조세심판 경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보류)

주문

광명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414,450원의 부과처분은 가. 의제취득일(89.12.31)부터 90.12.30까지 기간에 해당되는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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