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아 상시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3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처분청이 취득세를 지연과세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아 상시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3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처분청이 취득세를 지연과세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3.3.8. 전남광주특별통합시 순천시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23.4.20.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6.2.23.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6.4.29.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주택에 3개월을 경과하여 전입신고 한 것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것이 아니다. 쟁점주택이 신축아파트 특성상 하자보수가 많았고 이와 관련한 경험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보니 입주민들과 함께 법무법인 산하에 업무를 맡기는 바람에 추징요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다.청구인은 실제거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결혼하고 아이까지 키우면서 거주하고 있다.처분청은 3년간 별도의 안내 또는 시정에 대한 요청이 없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하였다.
만약 당시에 처분청으로부터 안내가 있었다면 즉시 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청구인은 쟁점주택 구입 후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기한이 대출실행일 시점이 아닌 입주한 날부터 3개월이라고 알고 있었다. 추징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고의적 탈루나 허위신고가 아닌 단순기한 경과 사안임에도 장기간 별도 안내 없이 가산세까지 부과한 부분은 과다한 처분이다.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에 처한 사정을 참작하여 가산세 부분은 경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2023.3.8.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3.6.8. 이내에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청구인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상시 거주를 지연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며(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판결, 같은 뜻임),조세심판원은 ‘통지기관의 납세 안내는 필수적인 행정절차가 아닌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통지기관으로부터 납세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취득세 등 추징 과세예고가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어(조심 2022지1286, 2022.11.28.),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기감면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23.3.8. 쟁점주택을 취득(분양)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받은바, 청구인이 2023.3.16. 제출한 감면신청서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문구와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이름으로 서명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5.9.30. 발송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분 유예기한 도래 안내문에 따르면,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사항에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전입하고 실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등을 안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22일 경과한 2023.6.30.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서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은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제1호),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제2호)를 같은 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나) 상기 각 규정의 문언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상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분의 추징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조심 2022지1156, 2022.12.7.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23.3.8.)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아 상시거주를 개시하지 않은 점,청구인이 2023.3.16. 제출한 감면신청서에는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와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의 규정을 확인하였다면 상시거주의 의미가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취득일부터 3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이 지연과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 전입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일부개정된 것)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1.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삭제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⑥ 삭제(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1.1. 대통령령 제32292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3) 지방세기본법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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