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실거주를 하였으나 세대주를 잘못 기재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어 전입신고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구입 후 3개월 내 상시거주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이하 ‘“a”이라 한다)은 2025.3.11.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11.10.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이하 “이 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11.10. 이 건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24.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상시거주 3개월의 유예기간 내인 2025.3.21. 및 2025.5.30.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025년 3월에 한 전입신고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처리불가’로 처리되었고 2025년 5월에 한 전입신고는 청구인의 입력 미비로 ‘취소’ 처리되었으며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2025년 6월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 전입이 완료되었는바, 청구인의 실수 등으로 전입신고가 반려되었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상시거주 3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려는 의사가 분명하였고 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상시거주 3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실거주를 시작하였고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단순히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다수)이다.청구인이 정부24에 제출한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3월의 전입신고(접수번호 OOO)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한 세대에 여러 세대주가 전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담당 공무원이 반려한 것이고 5월의 전입신고(접수번호 OOO)는 ‘세대주 확인이 7일간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취소됨’으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전입신고가 완료되지 못한 원인은 시스템 장애가 아니라 청구인의 기재사항 오류 등 입력 미비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로부터 111일이 경과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생애최초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된 것)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다.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2.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25.3.11. 이 건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나) a은 2025.3.14. 이 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고 청구인은 2025.3.21. 이 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세대주를 여려명으로 기입한 사유로 반려되었고 2025.5.30.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입력미비 등을 사유로 취소되었으며, 2025.6.30. 전입신고를 하여 전입이 완료되었다.(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상시거주 3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실거주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1)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전세대출이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25.3.11.)에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2) 청구인의 제출한 문자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으로 이사(이사업체 : OOO)한 날짜는 2025.3.11.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으로 이사함에 따라 종전주택의 전기요금(정산기간 : 2025.2.25.∼2025.3.10.) OOO원을 정산한 것으로 나타난다.3)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주택의 입주자등록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의 입주일이 2025.3.11.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4) 청구인은 이사일 직후 쿠팡에서 이 건 주택을 배송지로 하여 생필품 등을 주문한 내역을 제출하였다.5) 청구인은 이사일 당시 이 건 주택의 현황 사진을 제출하였다.[표] 이사일 당시 이 건 주택의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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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이 건 추징규정에서 ‘상시거주’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거주의 시작을 유도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는바,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의 유예기간 내인 2025.3.11.부터 이 건 주택에서 실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두 차례 전입신고(2025.3.21., 2025.5.30.)는 세대주를 잘못 기재한 사유 등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된 것일 뿐, 청구인이 실거주나 전입신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이 건 추징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조심 2024지1901, 2025.8.6. 같은 뜻임)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2025.11.2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