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 나이지리아 국적자인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고,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인 2020.10.16.「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지를 쟁점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배우자는 청구인보다 앞서 2020.10.13.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추징규정에 따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9.25. 경기도 광주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6조의3 제1항 제2호(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이하 “이 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추징사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2025.8.27.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 건 감면규정에서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 외에는 외국인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같은 외국인을 이 건 감면규정에서 배제할 명문의 근거가 없다.설령, 이 건 추징규정에서 ‘상시 거주’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추징사유와 관련된 것일 뿐, 감면요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추징규정을 근거로 감면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따라서 쟁점주택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이상, 이 건 추징규정에 따른 추징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다1413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행정안전부는「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6조의3(이하 “해석 당시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의 문리적 의미, 타 감면 규정과의 정합성, 감면 도입 당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다.또한, 이 건 추징규정에서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자이고, 국내 체류자격은 ‘결혼이민(F-6)’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2020.10.13.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2020.10.16. 체류지를 쟁점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질의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3050호, 2024.11.25., 이하 “이 건 해석”이라 한다)’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해석 당시의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회신 내용><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a href="#here3" title="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 '', '2025방1856', '20260601', '1'); return false;">「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a><a name="here3"></a>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배우자의 범위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 <p> <span> </span> </p> <p>또한, 같은 조 제4항 제1호(이하 “쟁점추징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면서, 상시 거주에 대해서는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 <p> <span> </span> </p> <p> <span>쟁점감면규정에서 '본인'은 취득의 주체로서 감면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하고, '배우자'는 감면 요건 즉 생애최초 주택 취득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의미하는데, 배우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 감면 주체인 '본인'의 범위에는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span><span></span> </p> <p> <span> </span> </p> <p>또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규정은 당초 감면 받은 자가 사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한 것인데, 쟁점추징규정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여부만을 사후관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a href="#here4" title="주민등록법제6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주민등록법제6조', '', '', '2025방1856', '20260601', '1'); return false;">「주민등록법」제6조</a><a name="here4"></a>에서는 주민등록대상자에 외국인은 예외로 하고 있어 외국인은 쟁점추징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p> <p> <span> </span> </p> <p>참고로, <a href="#here5" title="지방세특례제한법제7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특례제한법제7조', '', '', '2025방1856', '20260601', '1'); return false;">「지방세특례제한법」제7조</a><a name="here5"></a> 및 <a href="#here6" title="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조', '', '', '2025방1856', '20260601', '1'); return false;">동법 시행령 제8조</a><a name="here6"></a>에서는 장애인자동차 감면을 규정함에 있어,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바, 쟁점감면규정에서 외국인을 감면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였다면 쟁점추징규정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 변경 신고로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체계와도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p> <p> <span> </span> </p> <p> <span>따라서, <a href="#here7" title="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 '', '2025방1856', '20260601', '1'); return false;">「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a><a name="here7"></a>의 문리적 의미, 타 감면 규정과의 정합성, 감면 도입 당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은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span><span></span> </p></td></tr></tbody></table>(라) 이 건 감면규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개정이유는 “종전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을 취득하려는 본인과 그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이라고 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개정이유는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소득기준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개정 내용은 ‘해석 당시의 감면규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이 건 감면규정과 해석 당시의 감면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개정 전·후 비교><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이 건 감면규정 </p></td><td><p>해석 당시의 감면규정 </p></td></tr><tr><td><p>제36조의3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a href="#here8" title="지방세법제11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법제11조', '', '', '2025방1856', '20260601', '1'); return false;">「지방세법」 제11조</a><a name="here8"></a>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a href="#here9" title="지방세법제10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법제10조', '', '', '2025방1856', '20260601', '1'); return false;">「지방세법」 제10조</a><a name="here9"></a>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a href="#here10" title="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 '', '2025방1856', '20260601', '1'); return false;">「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a><a name="here10"></a>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a href="#here11" title="지방세법제13조의2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법제13조의2', '', '', '2025방1856', '20260601', '1'); return false;">「지방세법」 제13조의2</a><a name="here11"></a>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p></td><td><p>36조의3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a href="#here12" title="지방세법제11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법제11조', '', '', '2025방1856', '20260601', '1'); return false;">「지방세법」 제11조</a><a name="here12"></a> 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a href="#here13" title="지방세법제10조의3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법제10조의3', '', '', '2025방1856', '20260601', '1'); return false;">「지방세법」 제10조의3</a><a name="here13"></a>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a href="#here14" title="지방세법제13조의2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법제13조의2', '', '', '2025방1856', '20260601', '1'); return false;">「지방세법」 제13조의2</a><a name="here14"></a>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p></td></tr></tbody></table>(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추징규정에서 3개월 이내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외국인이므로, 이 건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그러나「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다14136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므로, 전입신고로 갈음되는 체류지 변경신고의 효력을 이 건 추징규정에서만 부인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또한, 통상의 추징규정은 감면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의 사정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추징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감면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 건 감면규정은 세대주와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취득한 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추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오로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징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건 감면규정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라서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추징규정은 감면대상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취지일 뿐, 외국인이 취득한 주택 전부를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청구인의 경우, 나이지리아 국적자인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고,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인 2020.10.16.「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지를 쟁점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배우자는 청구인보다 앞서 2020.10.13.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추징규정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일부 개정된 것) 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2. 여권의 번호ㆍ발급일자 및 유효기간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4.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사진,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주문

경기도 광주시장이 2025.8.27. 청구인에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