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당초 주택청약예금의 처리내역 및 계약금 중도금 등의 금전거래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따로 없고, 처분청이 조사한 당초 조사내용에 달리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은 당초 주택청약예금의 처리내역 및 계약금 중도금 등의 금전거래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따로 없고, 처분청이 조사한 당초 조사내용에 달리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함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4.5 같은시 도봉구 OO동 소재 OOOOOO OO OOOO OOO OOOO(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당첨받아 같은날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하고 88.8.1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부동산 투기 일제조사시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 프레미엄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서 프레미엄 10,5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88.10.6 양도소득세 5,250,000원 및 동방위세 1,05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5 이의신청하고 89.2.10 심사청구를 거쳐 89.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88.4.5 당첨되어 동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300,000원을 받고 양도했음 뿐,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매입한 동당첨권을 88.4.5 실수요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분양계약체결하고, 채권을 매입하여 그 채권은 청구외 OOO가 할인판매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위 채권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할인판매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을 프레미엄 10,5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함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명의로 당첨받은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이 88.4.5 청구외 OOO에게 명의이전된 사실이 나타나서 아파트 당첨권의 전매 사실에 대한 프레미엄 가액을 조사한 바, 그 프레미엄 가액이 10,500,000원으로 확인되었기에 청구인에게 동 프레미엄 가액을 귀속시켜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던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청구인은 본 청구에서, 동 당첨권을 프레미엄 3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조사 공무원에게 88.8.25 작성해준 사실확인서(본인날인 거부하였지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프레미엄 10,5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프레미엄 가액은 채권매입액 10,180,000원과 프레미엄 320,000원의 합계액으로서 채권을 매수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0,500,000원이었음을 인정하였던 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당시 동 아파트의 프레미엄가액도 40평형이 금 300,000원이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입증서류도 없으며, 그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납득이 가지 아니하므로 프레미엄 가액은 사실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또한 청구인은 당초 주택청약예금의 처리내역 및 계약금 중도금 등의 금전거래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따로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당첨권을 양도하였다는 양수인 OOO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일 뿐, 동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실제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최종 소유자 OOO도 이를 확인하고 있음) 청구주장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한편 처분청이 조사한 당초 조사내용에 달리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프레미엄 10,5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먼저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윌르 살펴보면,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소재 OOO아파트 당첨권 전매자 조사결과, 청구인이 같은시 OO동 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을 프레미엄 10,5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300,000원에 양도했을 뿐이며 청구외 OOO가 88.4.5 청구인에게 매입한 동 당첨권을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10,5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이 건은 프레미엄가액 10,500,000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프레미엄 10,5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하겠다.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 아파트의 권리의무 양도양수승인신청서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거래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을 3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도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