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 등을 수령하거나,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 외에는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어떠한 관련성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 등을 수령하거나,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 외에는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어떠한 관련성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개요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1.4.21.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24.9.30. 직권 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2022.11.21.부터 2023.6.5.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자로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창원세무서장은 2025년 2월경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쟁점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202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폐업한 소기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추계 소득금액 OOO원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2023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인과 B의 재직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4.1. 창원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인정상여소득금액 자료를 통보받고,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2025.11.4.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C으로부터 주식회사 D(쟁점 외 법인으로서 이하 “D”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명의를 빌려주었고, 이에 따라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이후 C은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C의 제안에 따라 쟁점 외 법인인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다.(가) 청구인은 과거 E(C의 형)으로부터 C을 소개받은 적이 있고, C으로부터 D의 대표로 명의를 빌려주면 일을 시켜주고 급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승낙하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나) 이후 청구인은 C의 소개로 창원시 소재 현장에서 두어 달 정도 철근콘크리트 일을 하였으나, C이 재료비를 받고 제때 집행하지 않아 일을 그만두었다.(다) 그 무렵 C이 청구인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에게 D 법인 명의로 차를 구매하여 주라고 하였으나, 법인 명의로는 중고차 구매가 어려워서 청구인은 개인 명의 캐피탈로 차를 구매해 준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인 동생 명의로 카드를 발급하였다가 카드 대금이 연체되자 고발된 적이 있다.(라) C은 청구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D의 대표이사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였으나, D의 발행주식 OOO원을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등록하였다.(2) C은 청구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일, 금전, 세금 등 쟁점법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다.(가) C은 D의 대표이사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던 무렵, 청구인에게 아무 연락 없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나) 청구인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C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없애달라고 하였고, C이 곧 없애주겠다고 대답하였기 때문에 대표이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3) 청구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지인을 따라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현금으로 일당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가) 청구인이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D 주식 OOO원 때문에 근로장려금도 받지 못하고, 과거 OOO원 수준으로 부과되던 건강보험료도 지금은 월 OOO원 정도 부과되고 있다.(나) 청구인의 통장은 캐피탈에 압류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국세·지방세 고지서 등의 사진을 찍어 C에게 전송하였으나, C은 아무런 책임 없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계속 연체 이자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할세무서에서는 불복 제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지대표자는 C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인정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D 및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D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D는 2016.4.29.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아래 <그림1>과 같이 청구인은 2021.12.10.부터 2022.10.17.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D의 발행주식 총수는 OOO주(자본금 OOO원)로 기재되어 있다.<그림1> D 등기사항증명서 중 청구인 관련 부분 발췌OOO(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1.4.21.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아래 <그림2>와 같이 청구인은 2022.11.21.부터 2023.6.5.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OOO주(자본금 OOO원)로 기재되어 있다.<그림2>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중 2023사업연도 대표이사 부분OOO(다) D 및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C이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C이 D 및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창원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202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였다.<표1> 쟁점법인에 대한 2023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내역OOO(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2023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업종(업종코드 451106, 건설/단독주택)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91.6%이다.(나) 창원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매출 누락 OOO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다) 창원세무서장은 추계결정한 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2023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인 및 B에게 아래 <표2>와 같이 각 재직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액을 계산하였다.<표2> 쟁점법인의 상여처분 안분 내역OOO(라) 창원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아래 <그림3>과 같이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그림3>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발췌OOO(3)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청구인에 대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OOO(가) 청구인은 상여처분된 OOO원 외에는 2023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에 대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2025.9.23. 및 2025.10.10. 두 차례 발송되었으나 폐문부재로 미배달·폐기되었고, 2025.10.20. 공시송달되어 2025.11.4. 효력이 발생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임을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25년 5∼7월경 C과 나누었던 문자대화 내역을 아래 <그림4>와 같이 제출하였다.<그림4>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대화 내역OOO(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2023년 상반기에 실제로는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개인공사 현장 등을 다니며 일용직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그림5>와 같이 2023.2.24.부터 2023.5.26.까지 동일한 휴대전화 기종으로 촬영한 것으로 기록된 공사현장 사진들을 제출하였다.<그림5>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현장 사진OOO(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것으로 되어있는 D의 주식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청구인에게 건강보험료 OOO원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그림6>과 같이 건강보험료 독촉장을 제출하였다.<그림6>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료 독촉장OOO(5) 청구인이 C에 대하여 형사고소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이나 C의 인적사항 및 C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임을 인정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 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128 판결, 같은 뜻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이익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명의가 C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 등 어떠한 명목의 금전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 외에는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어떠한 관련성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직접 결재한 서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직원과 주고받은 전자메일 및 메신저 등의 내용을 청구인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지 여부 및 실질대표자라면 그 재직기간까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3)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276069"></img>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북부산세무서장이 2025.11.4. 청구인에게 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A 주식회사의 실질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