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농지의 전소유자가 2012년도 및 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자진반납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구입한 2013년도 농약 및 비료 구매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1.6.30.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11.6.30.OOO(이하“이 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이 건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1.7.19. 이 건 농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0.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자경농민의 취득농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농지에 대한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농지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에 대한 확인결과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농지의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감한OOO을 2014.4.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2011년에는 전소유자 OOO이 씨앗을 뿌려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서 OOO이 이 건 농지의 수확을 하도록 하였고, 2012년부터는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작하는 토지의 면적이 작아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청하지 아니함에 따라OOO이 계속하여 이 건 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처분청이 건 농지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신청인이 OOO으로 되어있고 경작사실확인서에농지소재지 통장 2인이 OOO이 이 건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대상자로 충족이 되어야만 인정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고 하여 기 감면한 이 건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2) OOO이 건 농지의 소재지 관할인 OOO 사무소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농지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착오 수령을 이유로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반납 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소재지인근OOO에서 농약과 비료 등을 구매한 실적을 확인할 수있었는바,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청구인은2011.6.30.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이 건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1.7.19.으로부터취득세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고, 처분청은 이 건 농지에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이 건 농지의 전소유자인 OOO이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4.7.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나)OOO이 2014.4.16. OOO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착오수령에 따른 자진반납 요청 공문을 발송하자 OOO은 2014.4.24.쌀소득등보전직불금 OOO원을 자진반납 하였고,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2013.8.8.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비료 및 농약을 구입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및 OOO에 주소지를 둔 OOO인이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다.

(2)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은 이 건 농지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이 건 농지의 전소유자가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농지취득일부터2년이내에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이 건 농지의 전소유자가이 건 농지에 대한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착오신청을 사유로 처분청에 자진하여 반납한 점, 2013년도에청구인명의로 농약및 비료 등을 구매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OOO이 2014.4.7. 청구인에게 한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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