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09.10.14.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전소유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2010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내역 등에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9.10.14. OOO 답 1,154㎡ 및 OOO 답 65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나. OOO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쟁점농지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해 감면하였던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4.4.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 당시 전 소유자가 1년만 임차하여 경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여 임대차계약에 의거 2010년도 한해만 쟁점농지를 임차하였을 뿐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논콩을 직접 경작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농지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이는 농지를 취득하여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조심 2010지510, 2011.2.14., 같은 뜻임)하고, 농지를 임대한 시점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경감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농지를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농지를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09.10.14. OOO등에 소재하는 쟁점농지를 취득하고,「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나) 임OOO가 OOO에게 제출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2010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임OOO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2010년도에 작성된 쟁점농지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임OOO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처분청이 OOO에게 제출한 “OOO 요구자료 제출” 문서(처분청 재무과-5918, 2014.4.1.)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타인이 경작하여 쟁점농지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OOO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쟁점농지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해 감면하였던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4.4.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 제1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9.10.14.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바로 1년간 전소유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농지의 2010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전소유자인 임OOO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임대용)로 사용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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