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하여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경정)

주문

1. 수원세무서장이 1993.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773,00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각 필지별로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