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실수요목적 보다는 사업목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수요목적 보다는 사업목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구 OO동 OOOOO소재 대지 219.8평방미터와 위 지상 구옥을 89.3.3 매입하여 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89.6.12 지층 및 지상 4층 주택 및 상가 517.97평방미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89.12.1 265,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양도가액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187,557,883원을 계산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90.6.22 이 건 89.2기 부가가치세 22,506,940원을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한약업사로서 주택과 한약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이를 양도하였을 뿐 사업목적으로 이를 신축·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주택과 한약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약방으로 사용한 사실은 물론, 거주한 사실없이 신축후 약 6개월만에 양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신축후 자금사정에 의거 부득이 단기간내 양도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 또한 신빙성이 없는 바, 이로 미루어 볼 때, 실수요목적 보다는 사업목적으로 이를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사실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먼저,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사실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관계증빙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약업사로서 주택과 한약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이를 양도하였을 뿐 사업목적으로 이를 신축·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규정을 살펴보면,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하고,동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매매업의 기준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성이 있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행위가 사업목적 또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이 89.6.12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89.12.1 양도할 때까지 약 6개월정도소유하고 있는 동안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이에 거주하거나 사업상(한약방)으로 사용하다 차입한 건축비라든가 기타 자금사정으로 인해 이를 양도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축이후 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옮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그의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도 확인되고 있고, 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실수요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이를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 또한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위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수요목적 보다는 사업목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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