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당시 자진납부한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8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 대지 18.05㎡, 건물 4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4월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은 인정되나, 무납부하였으므로 95.4.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93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3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90.4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영수증이 없다는 사유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도 이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영수증등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고무납부자로 확인되고 있음에 미루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당시 자진납부한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는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당심에서 요구에 의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신고서 접수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90.4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있다. 둘째, 당심에서 청구인이 자진납부하였다는 양도소득세 영수증사본을 당시 관할관청인 청구외 울산세무서장에게 공문으로 송부요청하였고, 또한 구두로도 여러차례 연락했으나 울산세무서장은 영수증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이와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청에 영수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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