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2.12.10., 2012.12.21. 인천광역시 서구 OOO 609호 및 812호(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 이내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하였다고 보아 2019.2.7. 청구인에게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서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라도「임대주택법」(2011.8.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이 건 오피스텔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는바, 비록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이 건 오피스텔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제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에는「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이 건 오피스텔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이내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이 건 오피스텔을 매각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나) 청구인은 2012.12.10. 인천광역시 서구 OOO, 609호를 OOO원에, 2012.12.21. 같은 곳 812호를 OOO원에 각각 취득한 후,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용 오피스텔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다)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일터 2년 이내인 2014.9.4 및 2014.12.12.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 건 오피스텔을 각각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의무기간 내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매각하였다고 보아 2019.2.7.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2)「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 제1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최초 분양)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임대의무기간(5년) 이내에 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을 원인으로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분양전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및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임대주택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그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로서「임대주택법」에서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서「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을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임대주택의 매각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으로 여기에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이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예시적 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제2항 제1호는 취득세 추징이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의 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 건 오피스텔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추징이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임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단서 생략)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된 것)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임대주택법(2011.8.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임대주택법 시행령(2012.4.26. 대통령령 제23752호로 개정된 것)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승인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3.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