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7.7.25.에 농업회사법인이 본점을 이 건 토지로 이전하였고, 그 농업회사법인은 처분청 관내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9.4.8.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청구인이 아닌 농업회사법인이 화훼작물 재배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농업회사법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ᆞ의무의 주체로서 농업회사법인이 이 건 토지에서 화훼작물 등을 경작하는 것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6.9.23. OOO 토지 1,8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OOO(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가)의 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2019.6.24.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 할 당시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농업회사법인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이 50%만 감면되는 청구인 개인명으로 취득한 이유는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농업회사법인 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청구인명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약 120평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고, 나머지는 주차장과 일반 농작물 재배지, 비품 적재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볼 수 있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처분청은 청구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별개의 권리ㆍ의무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우 2016.9.23.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인 2017.7.25. 농업회사법인의 본점을 이 건 토지로 이전하였고, 농업회사법인이 이 건 토지에서 화훼작물 재배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16.9.23. OOO 토지 1,818㎡를 매매로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농업회사법인 OOO는 2017.7.25. 아래와 같이 법인본점을 OOO동에서 이 건 토지로 이전하였다.

아울러, 처분청 관내에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없다.(다) OOO세무서장이 2019.5.16. 발급한 농업회사업인의 사업자등록증에서 이 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라) 처분청은 2019.4.8.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아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마)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농업회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2019.6.24. 부과ㆍ고지하였다.(바) 청구인은 위(마)에 불복하여 2019.9.6.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는 2019.10.16. 이를 기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는 감면의 요건자체가 소유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헌재 2018.1.25. 선고 2015헌바277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7.7.25.에 농업회사법인이 본점을 이 건 토지로 이전하였고, 그 농업회사법인은 처분청 관내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9.4.8.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청구인이 아닌 농업회사법인이 화훼작물 재배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농업회사법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농업회사법인이 이 건 토지에서 화훼작물 등을 경작하는 것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