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건 정비사업조합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인 21.1.29.에서야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날짜 이전까지는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은 조합원 소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2020.10.15.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과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정비사업조합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인 21.1.29.에서야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날짜 이전까지는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은 조합원 소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2020.10.15.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과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의 모친 A(2020.10.15. 사망하였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토지 40.09㎡를 보유하다가, 2018.12.28. 이 건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대지지분은 21.87㎡이고,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9.2.7.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의 2분의 1을 상속받고, 2021.4.27. 주택공시가격 OOO원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지분 9.11㎡(비조합원용 토지지분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3.12.4.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인 2021.1.29. 이 건 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원(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이고, 이에 따라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2024.1.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취득세를 부과하려면 실제 취득한 과세물건이 존재해야 되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피상속인은 구 가락시영아파트 취득시 전체 토지 40.09㎡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재건축으로 토지지분이 감소(일반분양분 18.22㎡)하였음에도 감소한 토지지분을 취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 정비사업은 2021.1.28. 소유권이전 고시되었으므로 이 건 정비사업 조합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인 2021.1.29.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2020.10.15.에는 조합원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 고시일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이 건 주택과 함께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관련 법령(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⑧「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2) 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이 건 정비사업 조합은 이 건 정비사업 정비구역 총 대지면적 405,780.20㎡ 중 조합원 소유의 395,655.429㎡의 토지를 조합원 6,565명으로부터 신탁등기를 받아 취득하였다.(나)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18.12.28.이고 피상속인은 2019.2.7.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2021.1.28. 쟁점부동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이전고시되었다.(라) 2021.2.2. 이 건 정비사업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2021.1.29.(이전고시 다음날)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마) 청구인은 2023.12.4. 기 납부한 취득세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 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일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수분양자들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정비사업 조합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인 2021.1.29.에서야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날짜 이전까지는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은 조합원 소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2020.10.15.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과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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