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아님.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아님.
1. 처분개요청구인은 1989.4.27. 청구외 OOOOOOO OO직장주택조합에 서울 강남구 OO동 OOO등 3필지 대지 합계 676.5㎡를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3.3.16.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198,863,230원 및 동방위세 39,772,65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1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위 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동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로서 대한주택공사,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한편, 위 주택조합이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위 주택조합은 위 관련 규정상의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