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이 건 부과·고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면 안내문에 추징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인테리어 공사, 전 소유자 거주기간 등은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고려 시 부과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8.28. 울산광역시 중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8호 가목의 세율(1%)로 산출한 취득세 OOO원 및 교육세 OOO원 전액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전부를 감면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 전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2026.1.6.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24.8.28. 쟁점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였고, 전입신고는 2024.12.16. 이루어져 형식상 취득일로부터 3개월 기한을 19일 초과하였다. 그러나 쟁점주택은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전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후에도 2024.9.30.까지 계속 거주하도록 되어 있어 취득 직 후 상시거주 개시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이 후 2024.10.28.부터 진행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실제 입주 가능 시점이 12월 중순으로 지연되었다.

청구인은 공사 완료 후 2024.12.14. 쟁점주택에 이사하였고, 행정기관 업무가 가능한 첫 평일인 2024.12.16. 즉시 전입신고하였다.청구인은 고의적으로 쟁점주택의 전입을 지연하거나 감면 요건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물리적으로 상시거주 개시가 불가능했던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다.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실제 입주 완료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매매 및 등기 절차 과정에서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감면 유지의 필수요건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특히 처분청이 교부한 지방세 감면 안내문에도 의무 준수 사항 및 추징요건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시거주 개시의 판단 기준이 전입신고 시점이라는 점이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면이 취소된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고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는 일반 납세자가 감면 유지 요건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다.청구인은 2024.12.26. 혼인한 신혼부부로서 쟁점주택은 결혼을 전제로 마련한 생애 최초의 실거주 주택이며,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이고 임대하거나 처분한 사실도 없는바, 이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입법취지인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목적에 정확히 부합한다.한편, 청구인은 2024.12.16.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감면 취소와 관련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다가, 약 11개월이 경과한 2025.11.27. 이르러서야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통해 감면 취소 및 추징 예정 사실을 최초로 통보받았다.만약, 전입신고 시점에 감면 요건 위반 여부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면 즉시 소명 또는 조정을 통해 이자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청의 장기간 미통지 이후 이제와서 이자상당액까지 포함하여 추징하는 것은 행정지연의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형평과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따라서, 이 건 처분은 형식적인 전입신고 기한 초과만을 이유로 계약상·물리적 입주 불가라는 정당한 사유, 신혼부부 실거주 목적, 감면 안내의 고지 미흡, 그리고 행정청의 장기간 안내 지연에 따른 신뢰보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 과도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소유자가 취득일 2024.8.28.부터 2024.9.30.까지 거주하는 것이 이 건 쟁점주택 계약조건이었으므로 취득 후 즉시 입주가 불가능하였고, 이후 2024.10.28.부터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3개월이 지난 2024.12.14. 이사 후 2024.12.26. 전입신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쟁점주택 계약시 특약사항인 ‘전주인의 계속 거주 특약’ 및 인테리어공사로 인한 입주지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 규정한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주인의 거주기간(약 1개월) 및 인테리어 공사기간(약 1개월)을 감안하더라도 3개월 이내 입주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 등기 절차 과정에서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를 안내받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발송한 ‘지방세감면 안내문’에 ‘상시거주’라고만 되어 있고 ‘주민등록법상 3개월 이내 전입 신고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주장하나,처분청은 이 건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대리인에게 신고 당시 취득세 추징요건이 명시된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전달하였고, 이후 감면 사후 관리를 위해 2025.10.8. 청구인이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세감면 안내문’을 발송하여 3개월 이내 상시거주에 대한 의무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시거주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3) 설령 청구인이 해당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청구인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할 것인바,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024.8.28.)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신고 감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이 건 부과고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24.8.28. 쟁점주택을 취득한바,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024.9.30.까지 매도인이 거주하기로 하며 한달 월세는 OOO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청구인은 2024.8.28.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받은바, 처분청이 교부한 취득세 감면안내는 아래와 같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67840883"></img></span><span> </span> </p></td></tr></tbody></table>(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약 3개월 19일 경과한 2024.12.16.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실내건축공사 계약서(작성일자 : 2024.10.16.)에 따르면 공사일정은 2024.10.18.~2024.12.6.까지로 공사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서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은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제1호),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제2호),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제3호)를 같은 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나) 상기 각 규정의 문언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상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분의 추징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22지1156, 2022.12.7., 같은 뜻임),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24.8.28.)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아 상시거주를 개시하지 않은 점,처분청이 교부한 취득세 감면안내서에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이 안내되어 있으면서 근거 규정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을 기재하고 있어, 법령만 확인하였어도 상시거주의 의미가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인테리어 공사, 전 소유자 거주기간 등)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 전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된 것)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8., 2023.3.14., 2023.12.29.>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79호로 개정된 것)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16.>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3) 지방세법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4) 지방세기본법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