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정비사업조합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인 21.1.29.에서야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날짜 이전까지는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은 조합원 소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2020.10.15.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과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의 모친 OOO(2020.10.15. 사망하였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쟁점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토지 40.09㎡를 보유하다가, 2018.12.28. 쟁점정비사업으로 신축된 서울특별시 OOO(대지지분은 21.87㎡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9.2.7.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택의 2분의 1을 상속받고, 2021.4.27. 주택공시가격 OOO원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지분 9.11㎡(비조합원용 토지지분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3.12.4.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쟁점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인 2021.1.29. 조합이 조합원(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2024.1.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취득세를 부과하려면 실제 취득이 된 과세물건이 존재해야 되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피상속인은 구 가락시영아파트 취득 시 전체 토지 40.09㎡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재건축으로 토지지분이 감소(일반분양분 18.22㎡)하였음에도 감소한 토지지분을 상속에 의한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7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정비사업은 2021.1.28. 소유권이전 고시되었으므로, 쟁점정비사업조합은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인 2021.1.29.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2020.10.15.에는 조합원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 고시일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을 상속받았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쟁점정비사업조합은 쟁점정비사업 정비구역 중 총 대지면적 405,780.200㎡ 중 조합원 소유의 395,655.429㎡의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등기를 받아 취득하였다.(나)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18.12.28.이고, 피상속인은 2019.2.7.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쟁점정비사업은 2021.1.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 고시되었다.(라) 쟁점정비사업조합은 2021.2.2.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이전고시 다음 날인 2021.1.29.을 취득일로 하여 2021.2.2.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마) 청구인은 2020.10.15.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택의 2분의 1(대지면적 10.935㎡ 포함)과 쟁점토지(9.11㎡)에 대한 취득세를 2021.4.27. 신고·납부하였다.(바) 청구인은 2023.12.4. 기 납부한 취득세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10.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일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수분양자들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정비사업 조합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인 2021.1.29.에서야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날짜 이전까지는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은 조합원 소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2020.10.15.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과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개정된 것)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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