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 소재 OOOO OO OOOO 대지 지분 36.22㎡ 및 건물 58.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1.10. 취득하여 93.8.4.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12.19.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3,391,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7. 이의신청, 95.5.19. 심사청구를 거쳐 95.9.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11.10. 청구외 OOO으로부터 98,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과다한 은행차입금과 사채등으로 인하여 93.7.31. 95,000,000원에 서둘러 양도함으로써 그 취득부대비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3,000,000원의 손해를 보았는 바, 쟁점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등기신청서 부분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와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1)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느 거래가 비록 위 제2호 각목이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제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판례 93누852, 93.7.16.)다.

판단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결정할 경우 보다 유리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이 달리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