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이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건물의 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보다 큰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하겠고, 또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증여건물의 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나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보다 큰 임대보증금등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함
처분청이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건물의 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보다 큰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하겠고, 또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증여건물의 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나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보다 큰 임대보증금등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함
1. 사실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 대지 313.4평방미터가 87.4.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같은곳 OOOOOO 대지 32.7평방미터가 88.4.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의 부친 소유의 위 같은곳 OOOOO 대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 199.37평방미터를 87.9.11 준공하고 청구인 부친 소유의 위 같은곳 OOOOO 대지상에 청구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 483.07평방미터를 89.4.6 준공하였으며, 또한 청구인 소유의 위 같은곳 OOOOO 대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 143.10평방미터를 89.6.17 준공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부친 OOO이 위 부동산을 취득 및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신고를 한 증여재산(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O 대지 32.7평방미터)은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증여재산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관계 조사 당시(90.5월)의 기준시가 및 임대보증금등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90.6.16자로 87.4.30 증여분 증여세 3,431,790원 및 동방위세 623,960원, 88.4.20 증여분 증여세 2,162,170원 및 동방위세 393,120원, 87.9.11 증여분 증여세 11,590,770원 및 동방위세 2,107,410원, 89.4.6 증여분 증여세 24,422,200원 및 동방위세 4,070,360원, 89.6.17 증여분 증여세 11,004,100원 및 동방위세 1,834,010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8 심사청구를 거쳐 90.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년 32세의 가장으로서 85.10.30 보일러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본인소유의 목욕탕을 경영하고 있어 위 부동산을 매입 및 신축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으며 특히 신축건물은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신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축한 건물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설사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건물분)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력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을 구두로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자금출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뚜렷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심부름만 하고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청구인의 부친 OOO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축적했다고 보아지지 않으며, 셋째, 청구인의 부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본인 책임하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과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부친 OOO의 진술과 공사도급자인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증여재산(건물)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 대지 313.4평방미터와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한 위 같은곳 OOOOO 지상건물 199.37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지상건물 483.07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지상건물 143.10평방미터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을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중 토지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매입하고 건물은 전세보증금으로 신축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부동산중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 대지 313.4평은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상은 청구인의 부친 OOO이 그 소유의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소재 대지 80.80평과 교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이 부친 OOO과 OOO의 진술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건물신축공사를 한 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건물의 경우 청구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청구인이 준공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청구인의 부친 OOO이 체결하고 공사대금도 청구인의 부친이 지불하여 건물신축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청구인의 부친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신축할만한 자금이 축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친이 그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없는 판단이라 할 것인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 지상건물 199.37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O 지상건물 483.07평방미터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하고 같은곳 OOOOO 지상건물 143.10평방미터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임을 이유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에 의하여 임대보증금등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건물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증여당시의 평가가액 및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건물의 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보다 큰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하겠고, 또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증여건물의 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나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보다 큰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임대보증금등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건물 가액은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