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납세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고, 그 후 달리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무렵 청구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그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음으로 각하함
납세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고, 그 후 달리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무렵 청구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그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음으로 각하함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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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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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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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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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연립주택 208호(건물 216.86㎡, 토지 221.4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9.6.30.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시가표준액 302,517,234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60,400원, 농어촌특별세 665,530원, 합계 7,925,930원( 가산세 포함)을 1999.9.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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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999.4.1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4.30. 검인을 받은 다음, 1999.6.30.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을 뿐, 그 이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은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 합의해제를 한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본안 심사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72조제1항,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1999.9.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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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편취급소 등기번호 제15398호)하였고, 그 후 달리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무렵 청구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판결 1992.12.11. 선고 92누13127호 판결 참조)에도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2년 1월이 경과한 2001.10.16.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4. 29.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