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타인 명의로 보육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라 함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보육시설의 설치를 신고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 외의 자 명의로 보육시설의 설치를 신고하고, 운영되는 보육시설의 경우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이유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19. 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66.452㎡와 건물 144.379㎡(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비과세 하였으나, 보육시설설치신고를 청구 외 ㅇㅇㅇ로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95,468,965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91,240원, 농어촌특별세 210,020원, 등록세 3,436,870원, 교육세 630,090원, 합계 6,568,22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1999.5.1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505.838㎡와 건물 438.759㎡(이하 유치원 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시부터 1인이 분양 받도록 되어 있어 구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는 법령에서 타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일 건물 내에 2개의 시설을 처분청이 허가하여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타인 명의로 보육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호, 제94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용도로 지정된 이 사건 부동산 및 유치원을 1999.5.19. 취득하여 같은 해 6.4.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같은 해 7.5. 청구인의 명의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보육시설로 사용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육시설의 설치신고는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신고함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분양조건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1인이 분양 받도록 되어 있어 구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는 법령에서 타 시설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동일 건물 내에 2개의 시설을 허가하여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라 함은영유아보육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보육시설의 설치를 신고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 외 ㅇㅇㅇ의 명의로 보육시설의 설치를 신고하고, 운영되는 보육시설의 경우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27행 정 자 치 부 장 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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