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l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핵심 요약

요지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허월용이 쟁점lᆞ2부동산 관련 자금이 자신의 것이라고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하였고, 그 외 정황상 청구인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상당한 재력을 바탕으로 쟁점lᆞ2부동산의 취득을 감당할 수 있을만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l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면, 계좌거래 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중 지분 6분의 1을 2008.5.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10.28. 소유권 이전 받았다.(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2016.7.18. 청구인에게 2013.10.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1.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라)청구인의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자 처분청은 OOO시장으로부터 재산세 고지서 송달지(OOO, 이하 “쟁점주소지”라고 한다)를 회신받았고,쟁점임야 등기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시장에게 신고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하면 납세자는 청구인, 주소는 쟁점주소지 등으로 나타난다.(마)처분청은 2016.7.4. 이 건 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보냈고, OOO우체국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고지서는 2016.7.18. OOO에서 OOO에게 배달된 것으로 나타난다.(바)「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정부에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및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청구인은 쟁점주소지를 청구인이 송달받은 주소로 정부에 신고하였고,이 건 고지서는 쟁점주소지로 송부되어 청구인의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쟁점임야 증여자인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고지서는 OOO이 수령한 날인 2016.7.18.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건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국세기본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구기간 연장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9조 / 「국세기본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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