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경작기간중에 다른 회사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김OO으로로부터 1999.11.29.OOOOO OOO OOO OO OOOOO 전 4,369㎡외 1필지 6,009㎡와2004.8.19.OOOOO OOO OOO OO OOO 답 3,676.049㎡외 5필지 5,894.068㎡ 등 합계 11,903.06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각각 증여받고 2004.11.19.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감면신고하였다.나.

OOOO국세청장은청구인의 가족이 쟁점농지 소재지와 다른 곳에 거주한 사실과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2006.2.10 청구인에게 1999.11.29. 및2004.8.19.증여분 증여세 38,054,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6.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부모님의병수발 관계로 증여받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였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정도는자녀의 교육 문제로 처와 자녀가 거주하는 OOOOO 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배우자 및 자녀는 2002.2.20.부터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연접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 등으로 보아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관련법령(1)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2)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12월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김OO으로로부터 쟁점농지를 1999.11.29. 및 2004.8.19. 각각 증여받고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감면신고하였으나,OOOO국세청장은청구인의 가족이 쟁점농지 소재지와 다른 곳에 거주한 사실과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청구인은 부모님의병수발 관계로 증여받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농사일을 하면서생활비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해 직장생활을 병행하여 온 영농자녀라고 주장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3)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조세감편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 건 관련규정인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서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OOOOO OO OOO에 소재한 OOOO주식회사로부터 4,242천원~12,975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고 있고, 2002.11.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OO OO OOO에서 OOOOO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파렛트 및 목상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과 1991.3.21.~1993.4.7까지 OOOOO OOO OOOOO에 거주하였다가1993.4.8.~1993.7.10까지 가족 모두가 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OO로 전출하였고 1993.7.10. 청구인만 청구인의 부 김OO이 거주하는 OOOOO OOO OOO OO OOO에 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서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경작기간중에 OOOO주식회사 및 OOOOO주식회사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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