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수정신고를 했다고 확정신고 당시의 의무위반 사실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수정신고를 했다고 확정신고 당시의 의무위반 사실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06년부터 부산광역시 OOO에서 A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21∼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의약품 매출을 일부 누락하여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2025.11.21. 신고누락한 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추가하여 2021∼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 포함)을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확정신고시 누락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른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이하 “무기장가산세”라 한다)가 적용된다고 보고, 청구인의 2021∼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및 제47조의3 제6항에 따라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2025.12.5. 청구인에게 2021∼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합계 OOO원(수정신고시 가산세 대비 OOO원 증액)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5에서 규정하는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소득금액”이 없다.(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소득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신고(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장하지 아니한 금액의 유무를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나) 「소득세법」 제81조의5에서 규정한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거주자가 세무조정을 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규정 및 같은 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을 당초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시 적법하게 기장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당초 확정신고뿐 아니라 수정신고 시에도 적법한 기장소득에 해당한다.(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수정신고는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당초의 확정신고는 수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소득금액은 수정신고와 동시에 당초 확정신고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당초 확정신고한 소득금액이 전액 기장소득이었듯이 수정신고한 소득금액 또한 전액이 기장소득에 해당한다.
(2) 법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과소신고 관련 가산세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무리하고 자의적임을 알 수 있다.(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당초 확정신고한 소득금액만을 기장소득으로 인정하고, 비치·기록한 장부에 근거하여 세무조정을 통해 수정신고한 소득금액은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였다.1) 이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거의 99%에 해당하는 연간 수입금액 OOO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들은 조기에 수정신고를 통한 자기시정을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의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2) 이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떄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수정신고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한 처분이다.(나) 현실에서 수많은 개인사업자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의 적용 여부는 사실상 일선 처분청 담당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다) 장부의 기록·보관의무를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할 법인사업자조차도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과소하게 기장된 것에 대해서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75조의3 제1항 참조).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2021∼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60조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수입금액 누락 등이 확인되어 각 과세연도의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하였다.(가) 이는 당초 확정신고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된 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81조의5에서 규정한 “기장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경우이므로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그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기장가산세액에 해당한다.(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한다.
(2) 청구인은 수정신고로 인하여 당초 신고의 하자가 치유되므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수정신고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의 예외를 두는 규정은 없고, 가산세는 당초 신고(정기신고)를 기준으로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수정신고를 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확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이 당초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한 2021∼202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 및 가산세는 아래 <표1>과 같다.<표1> 2021∼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 내역OOO(가)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표준재무상태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매년 기장된 소득에 따라 2021∼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표2> 청구인의 2021∼2024년 당기순이익 및 종합소득금액OOO(나)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당초 과소신고하였던 소득금액 합계 OOO원을 아래 <표3>과 같이 조정계산서상 소득조정 금액에 반영하여 A의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청구인의 2021∼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반영하였다.<표3> 수정신고시 제출된 A 사업소득 조정 내역OOO(다)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일반과소신고의 가산세율(10%)을 적용하고, 2023년 및 2024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감면율인 100분의 10 및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면하여 가산세를 산출하였다.<표4> 2021∼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수정신고 내역OOO(2)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 2021∼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2021∼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경정 내역OOO(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확정신고시 누락하였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1조의5의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무기장가산세를 산출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및 제47조의3 제6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인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경정하였다.(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수정신고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5의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의 유무는 수정신고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2021∼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적절한 것으로 보아 경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만 무납부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정신고를 한 소득금액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이 없으므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비치ㆍ기록한 장부를 근거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1조의5에서는 비치ㆍ기록한 장부의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1∼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비치ㆍ기록한 장부를 근거로 작성하였던 손익계산서 등의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무기장가산세의 부과요건은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의2 제6항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 가산세의 성립시기가 같아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21서1450, 2021.11.12.,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수정신고에 따라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하여 확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수정신고가 당초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확정신고 당시의 의무위반 사실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2. 퇴직소득만 있는 자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275881"></img>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④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및 제81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각각 제13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3)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의5,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4) 법인세법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산출세액의 100분의 202. 수입금액의 1만분의 7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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