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계상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88년 및 89년귀속 상기 의사등의 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실제수입과 지출이 기재된 장부라든가 급여의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별 개인예금통장 등 신빙성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O에서 OOOO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에서 식대 및 병실료 등 일반의료수입금액중 88년귀속 287,571,058원과 89년귀속 666,643,558원이 신고누락되었음이 적출되어 처분청에서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응되는 별도의 필요경비 공제없이 91.4.16 자로 88년귀속 소득세 189,326,980원 및 동 방위세 37,959,380원과 89년귀속 소득세 399,448,290원 및 동 방위세 79,997,22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16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시 식대 및 병실료 등 일반의료수입금액 88년귀속 287,571,058원과 89년귀속 666,643,558원이 누락되었음이 적출되어 처분청에서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별도의 필요경비 공제없이 이 건 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으나, 88년 및 89년귀속 상기 누락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로서 88년귀속 의사등의 급료 223,356,670원과 89년귀속 의사등의 급료 275,806,67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필요경비(급여)가 계상누락되었으므로 동 누락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산서 등에 당초 계상한 바 없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시에도 동 필요경비(급여)누락금액을 제시한 바 없이 처분청이 결정고지 후에 계상누락된 필요경비(급여)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그리고 청구인 주장의 계상누락 된 필요경비 구체적으로 얼마이고 그 누락된 원인과 경위등을 객관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누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주장하므로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계상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88년 및 89년귀속 상기 의사등의 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88년귀속 의사등의 급료 223,356,670원과 89년귀속 의사등의 급료 275,806,670원의 계상누락하였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나,첫째,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시부터 심사청구시까지 계상누락하였다는 의사등의 급료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며,둘째, 심판청구시에 비로소 88~89년 당시 OOOO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45인에 대하여 개인별로 당시에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확인한 확인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당심에 제출하고 있으나, 이 확인서 이외에 OOOO병원의 실제수입과 지출이 기재된 장부라든가 급여의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별 개인예금통장 등 신빙성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