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한 날(의제취득일)로부터 1년간을 과세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주문

1. 수원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0,009,62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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