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본유예기간 1년에 건축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주문

1. 노원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8,317,780원의 부과처분은 1990.1.1부터 1990.12.30 까지의 토지초과이득과 19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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