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건축제한조치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었는지 여부 (보류)

주문

1. 김포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잡종지 2,164㎡는 1990.1.1~1992.3.25 기간중의 토지초과이득과 19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적용하고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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