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근무한 불법 대부업체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실행을 미끼로 대출이 어려운 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사업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목적으로 처제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도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유

1. 처분개요가. A(청구인 처제)은 2023.9.27. 상호를 ‘B’으로, 업종을 ‘시각디자인 서비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3.10.23. B(대표 C)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24.1.23.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OOO원(과세표준은 OOO원이며, 매입금액은 공인인증서 OOO원 포함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2.5.부터 2025.6.9.까지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의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A은 명의대여자일 뿐 실행위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2025.4.25.)한 다음, B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하여, 2025.10.24. 청구인에게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가공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 OOO원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이 B의 형식상 대표자인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전제가 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지시·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가) 특히 문제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는 청구인이 구속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수행하거나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나) 실제로 세금 신고와 환급 신청은 청구인이 구속 중인 기간에 사무실 IP주소를 통해 처리되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세무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세금 신고 및 환급 신청의 실행위자가 누구인지, 누가 이를 기획·지시·실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형식적 대표자라는 사정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과세의 전제 사실에 대한 중대한 오인에 해당하며, 실질 귀속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형식상 대표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대부업체의 D가 사업 운영과 세무 관련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실질 귀속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나아가 청구인은 본 건과 관련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고발사건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과세 전제의 객관적 근거가 결여되었음을 보여준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본인이 구속된 상태여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뿐 실행위자로 주장하는 대부업체 D와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행위자 중 한 명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가) 청구인은 실행위자로 주장하는 D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근무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방문한 자와 함께 세무서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과 금융인증서 발급을 도왔으며, 해당 대부업체가 소상공인 대출을 미끼로 대출이 어려운 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사업 실적을 만들기 위해 거짓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임을 알고 있었다.(나) 청구인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본인 명의로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처제인 A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홈택스도 직접 가입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대부업체 사무실에 두었고, A 명의의 금융인증서도 대부업체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하였다.(다) 출소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23.12.7. 구속되었고 거짓세금계산서는 2023.10.23. 발급되었으므로 거짓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구속되기 전에 수취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사업장인 B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2024.1.23. 홈택스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홈택스 신고나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을 위해서는 홈택스와 금융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특정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신고내용대로 환급되었다면 환급액은 A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되고 이는 A 명의의 금융인증서를 가지고 있던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행위자로 주장하는 D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부업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다른 자료상의 세금계산서 및 확인되는 사업장들은 확인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은 심판청구와는 증명의 정도를 달리하므로 이에 기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1>과 같이 동일한 IP주소OOO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다.<표1>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내역OOO(2) 처분청은 2025.2.5.부터 2025.6.9.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불법 대부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의 사업자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E 대표 F 확인), 청구인이 처제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과 공인인증서를 대부업체 사무실에 보관한 사실, 청구인이 B 대표 C의 대출을 담당했던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2025.4.25.)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였으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처제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A 명의로 홈택스에 가입하고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았고, 금융인증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부업체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으나, B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며, 보석으로 출소한 기간(2024.3.4.~2024.4.24.)에 사무실에 가서 B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개 통신기기 도소매업체에서 근무하였다.<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OOO(5) 청구인은 2023.12.7.부터 2025.3.27.까지 OOO와 OOO에 수용되었고, 그 중 2024.3.4.부터 2024.4.24.까지 보석으로 석방되어 있었다.

(6)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 의하면, B가 2024.3.11. B 앞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와 관련하여 B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대표 C)가 B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무한 불법 대부업체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실행을 미끼로 대출이 어려운 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사업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거짓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도록 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목적으로 처제 A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B)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B가 B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도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홈택스 접속을 위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대부업체(사무실)에 보관하였고 B로부터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는 홈택스 접속을 통하여 A 명의로 행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볼 객관적인 사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