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1.11.21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628.8㎡ 및 위 지상에 92.5.19 신축한 공공업무건물 786.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7.15 통계청 소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대지 1,130.2㎡(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으로 양도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중 건물분에 대하여 97.12.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05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3 심사청구를 거쳐 98.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과 가까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OO(이하 “쟁점장소”라 한다)에 소재한 청구인의 화장품 도·소매사업장(상호 : OOOO개발)의 사무실에서 이 건 건물신축 및 관리, 교환계약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이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이 아닌 부천세무서장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처분권한이 없는 기관의 처분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장소를 이 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으로 신고(등록)한 바도 없고, 부동산 교환계약서 외에 부동산매매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여 업무를 총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고,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은 청구인의 주소지라 할 것인바,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의 주소지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규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국세기본법 제44조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통계청 소유의 쟁점외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 교환당시의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이며, 위 사실내용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는 사항이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 관할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한 것임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91.10.25 통계청과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교환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91.11.21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하여 OO건설(OOO,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소재)에 도급을 주어 92.5.19 통계청이 청사로 사용할 공공업무시설을 신축한 후 92.7.15 교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건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졌음이 교환에 관한 가계약서 및 교환계약서, 도급계약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이 소재한 같은시 같은구의 쟁점장소에서 이 건 부동산교환당시에 ‘OOOO개발’이라는 상호로 화장품부자재 도·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이곳에서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주장하며 교환계약서상에 계약자를 쟁점장소의 청구인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교환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이는 정황증거자료의 하나로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로써 쟁점장소가 이 건 교환거래와 관련된 계약체결·토지의 취득·건물의 신축·소유권이전등의 일련의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입증은 될 수 없다할 것이며, 달리 쟁점장소를 이 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입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진다.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