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공공용지로 협의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공공용지로 협의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외 1필지 소재 답 317.5평방미터를 1988.6.2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9.12.12 서울특별시에 협의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86 내지 1988년도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하여 1989년도의 이 건 토지 양도에 대해서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075,520원 및 동 방위세 3,415,100원을 1991.3.9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 내지 1988년도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1989년도에는 부동산 거래회수가 많지 않고 이 건 토지는 자유의사에 의해 양도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로 수용당한 것인 바, 이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1985.10.21부터 1989.4.21 까지 11회에 걸쳐 대지 74.02평, 전 2,746.99평, 답 3,231.42평, 단독주택 24.92평을 취득하여 1985.5.10 부터 1989.12.12 까지 21회에 걸쳐 대지 49.24평, 전 3,218.84평, 답 1,699.26평, 잡종지 219.61평을 양도하는 등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제1항 제8호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기본통칙 2-4-8...20(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제1호를 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을 1986년도에 5회 취득·5회 양도하고, 1987년도에 5회 취득·8회 양도하였으며, 1988년에 3회 취득·6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1989년도에도 2회에 걸쳐 전 1,222.1평과 대지 74.02평 및 주택건물 24.92평을 취득하고 1회에 걸쳐 이 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고, 이 건 토지가 1989년에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