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이며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88.3.28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O리 OOOOO외 3필지 답 13,626㎡ 23,678,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88.3.28 취득한 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23,678,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3.19 청구인에게 증여세 7,210,230원 및 동방위세 1,310,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8 심사청구를 거쳐 93.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85년부터 축산업을 영위한 자금등을 증식하여 위 토지를 취득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 부터 위 토지취득 자금(23,678,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이며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88.3.28 취득한 위 토지의 취득자금(23,678,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1) 청구인은 88.3.28 위 토지를 23,678,000원에 취득하였으며 91.8.13 경기도 송탄시 OO동 주택(대지 148㎡, 건물 52㎡)을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2) 91.8.13 취득한 위 부동산의 자금원은 청구인의 축산업 소득금액으로 인정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OOO라는 상호로 타이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남편 OOO은 부동산투기혐의 (88~91 기간중 8건의 부동산 취득, 11건의 부동산 양도)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위 취득자금 (23,678,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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