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청구인의 父 ○○○가 쟁점토지를 66.9.30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취소)

핵심 요약

요지

당시 매수인인 ○○○은 18세로서 취득자금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토지의 양도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하여 준 사유도 불분명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가 66.9.30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답 1,015㎡(이하 “위 토지”라 한다)중 240.3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21 상속으로 취득하여 91.12.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89.7.21 취득하여 91.12.31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2.5.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4,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0 심사청구를 거쳐 9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토지는 청구인의 父 OOO가 위 토지를 66.9.30 청구외 OOO에게 이미 양도한 토지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관계로 청구명의로 상속등기된 후 대구지방법원 판결(90가단 36222, 91.6.18)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91.12.31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양도시기는 66.9.30이라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위 판결내용에 위 토지의 대금지급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66.9.30 당시 매수인인 OOO은 18세로서 취득자금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토지의 양도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하여 준 사유도 불분명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가 66.9.30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父 OOO가 쟁점토지를 66.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1) 청구인의 父 OOO(1905.3.25생)는 위 토지를 37.2.1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66.9.15 청구외 OOO(48.3.21생)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매매대금: 614,000원, 91.9.15 계약금 300,000원, 91.9.30 잔금 314,000원)을 체결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자인 OOO이 추후 요청시 응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였음이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2) 이후 청구인의 父 OOO가 67.7.21 사망하고 청구인의 母 OOO도 77.6.27 사망하므로서 89.7.21 위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을 비롯한 위 OOO의 상속인들(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재산상속)되었으나 이는 위 OOO이 66.9.1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보전을 원인으로 대위등기한 것이고 이후 위 상속인들을 피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결과 91.6.18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라는 대구지방법원판결(90가단36222, 91.6.18)에 의하여 91.12.31 위 토지의 소유권이 매수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3) 위 토지 소재지가 고향이며 이곳에서 계속 거주한 청구외 OOO(18.1.23생)은 청구인의 父 OOO가 66.9.15 위 OOO의 父인 OOO(19.5.14생)과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자 명의를 “OOO”으로 하였으며 위 토지를 취득한 OOO이 80.5월까지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4) 66.9~80.5 기간중 위 토지의 경작자는 위 토지의 매수자인 OOO이었음이 대구직할시 북구 OO동장의 확인서 및 위 토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66.9.15 청구인의 父 OOO가 청구외 OOO과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의 명의를 OOO의 子인 OOO으로 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 하기로 하고 매수자인 OOO이 취득이후 계속 위 토지를 경작하던 중 67.7.21과 77.6.27 청구인의 父, 母(OOO, OOO)가 사망하므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한 절차상 부득이 우선 청구인을 비롯한 OOO의 상속인들 명의로 89.7.21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그 원인을 66.9.15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매수자인 OOO이 대위등기 하였고, 이에따라 66.9.15 체결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자가 변경된 결과가 되어 다시 OOO의 상속인들을 피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91.6.18 승소판결을 득한 후 91.12.31에서야 위 토지의 매수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점등이 사실로 확인되기 때문에 토지는 등기이전일에 불구하고 사실상 66.9.30 에 대금이 청산되고 양도된 토지임이 인정된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66.9.30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OOO세무서장이 92.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양도소득세 2,284,9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