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출자자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러한 등재나 기재가 명의 및 인장의 도용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반증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출자자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러한 등재나 기재가 명의 및 인장의 도용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반증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OO건설(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청구외 OOO 임)의 95년도 갑종근로소득세 등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 감사의 직위에 있었다.처분청은 96.4.27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충당이 불가능한 위 법인의 체납국세, 95년도 수시분 갑근세 768,280원, 96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21,822,430원, 96년도 수시분 갑근세 940,780원 및 96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39,952,740원 총 62,209,770원에 관해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1 심사청구를 거쳐 96.9.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문제가 되는 주식회사 OO건설의 과점주주인 점은 인정하나 동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만큼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과점주주에 해당됨은 다툼이 없음) 또한동법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체납법인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을 체납법인(주식회사 OO건설)의 과점주주 및 감사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호에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자(가~다목 생략)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문제가 되는 위 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에 다툼이 없는 만큼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위 법인의 실질적인 감사인지의 여부만을 판단요소로 하여 심리하기로 한다.2) 당 심판부의 직권에 의해 확인된 사실로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편 위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부속서류(예컨대 주식이동 상황명세서, 주주명부 등 서류)에 출자자(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러한 등재나 기재가 명의 및 인장의 도용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반증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처분청이 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다.
라. 결 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