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 (이 하 “체납법 인”이라 한다)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 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59,360,720원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732,730원을 고지하 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 납법인의 대표 이사인 청구인 의 배우자 OOO(70% 지분 보유)과 함께 지분 30%를 보 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9.2.4. 청구인에게 청구인 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16,764,200원 및 2005 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19,81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3년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주주는 OOO(대표이사 45%), OOO(직원 25%), OOO(직원 30%)이었다가 2005년 5월OOO 의 건강악화 및 직원들의 퇴사로 인해 OOO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 였고 2006년 4월경 지분을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에 근무하거나 급 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 며 청구인의 동의나 양해도 없이 일방적 으로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아니 라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 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지 귀 속자인 OOO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 OOO의 배우자로 생계를 같이 하 고 있고, 현재 같은 업종인 OOOO(OOOOOOOO)의 대표로 사 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은 무재산 결손자이나 청구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바,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청구목적은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 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 여 세법을 적용한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 식 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 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 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 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 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 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 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 칭 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 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 주”라 한다)을 말한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 1억원(발 행주식수 1만주)으로 설립되어 2003.11.28. 개업하여 2008.10.13.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05.4.11.부터 이사로, 2006.10.13.~2006.10.2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인은 2005.4.11.부터 감사로 취임하였음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에 의 하면,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실내건축)을 2007.6.14. 개 업한 개인사업자로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2005사업연도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이유에 대해 OOO의 명의 도용 을 주장하며, ‘20 05년 4월 당시 대표이사 OOO이 몸이 아파 청구인이 대 표이사 를 맡았고 회사사정이 어려워 이사로 있던 직원들이 그만 두게 되면 서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OOO이 갖게 되었으나 100% 전부를 본인 명 의 로 하는 모양이 이상해서 30%를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 로 등록하게 되었 고, 당시 청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OOO 임의 로 하였다’라는 OOO의 확인서 를 제시하고 있다 . (4) 살피건대, 「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 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 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 인등기부등본 등 자 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 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 다 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 만 으로 주주에 해 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 는 그 명 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OOO OOOOO OO OO OO OOOOOOOOO O O),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대한 사유 및 경 위 등에 대한 구체적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 과 2007년부터는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과 같은 업종의 개인 사업체를 운영 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 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