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1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시점부터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주로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2법인 설립시 자본금 납입에 사용된 계좌가 청구인 명의였던 점, 3체납법인과 동일업종의 개인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1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시점부터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주로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2법인 설립시 자본금 납입에 사용된 계좌가 청구인 명의였던 점, 3체납법인과 동일업종의 개인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2022.8.24. 설립 및 개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2025.7.4.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나,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4사업연도 법인세 등(합계 OOO원,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각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아래 <표1>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6.1.29.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고지하였다.<표1>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OOO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 및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2)체납법인은 2022.8.24. 설립되었으나, 당시 청구인(1999년생)은 23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사업 경험이나 자본이 전무하였다. 당시 법인 설립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부친 B가 주도하였고, 설립 자본금 OOO원 또한 B가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잔액증명을 하였다.체납법인 설립당시 주금납입은 청구인 명의의 C 관련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2020년 8월 개업한 ‘C’(개인사업자) 또한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부친인 B가 하였는바, 청구인은 자금조달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2022.8.23. 당시 B와 거래하던 D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기존 잔액(약 OOO원)과 합하여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납법인 설립에 이용하였다. 즉, 청구인은 부친 B의 요구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어 주주(지분율 100%)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법인 설립과정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의사결정도 한 바 없다.법인 설립 이후에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대표이사라는 직함과 무관하게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불과하였고, 그 대가로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을 뿐 그 외 사업 이익의 분배 등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
법인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세무대리인과의 소통 등 경영에 관한 모든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부친 B가 전적으로 행사하였다.법인에서 실제로 사용된 대표이사 명함에는 명의상 대표인 청구인의 이름이 아닌, 실질 운영자인 부친의 성명 B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거래처나 직원 등 외부적으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B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3)청구인은 2024.7.12.경 아버지와의 불화로 체납법인을 퇴사하면서 명의 관계 정리를 명확히 요구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무관한 한식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24.10.7.에는 ‘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성실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근무하던 한식음식점을 청구인의 모친이 2025년 하반기에 인수하면서 청구인은 정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운영과 완전히 무관한 경제활동을 영위해 왔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다.
비록 청구인의 퇴사 이후에도 체납법인의 주주 명의가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실질 운영자인 아버지의 비협조로 인한 것일 뿐,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특히 청구인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뒤늦게나마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F’으로 변경된 사실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4)「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실질과세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사업자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증명하여야 한다.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또한 유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 사례가 있다.
예컨대, 사업 경험이 없는 20대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모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안에서, 자녀가 고정 급여를 받았을 뿐 사업체의 자금 관리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실질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한 바 있고, 다른 사안에서도 사업의 인허가, 자금 조달, 이익의 분배 등 사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다면 명의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5)특히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2021. 1. 1. 시행)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종전 규정과 달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명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으로 추가하였다.‘지배적인 영향력’이란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 개정의 취지는 종전 규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만 경영에 영향력이 없는 자까지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법상 유한책임 원칙에 반하고, 제도의 본래 목적(법인격 남용 방지)을 넘어선다는 점을 시정한 것이다.
즉,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과되는 보충적 의무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지배적인 영향력’ 판단은 과점주주 전체가 아니라 각 개인별로 경영 관여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종전 해석을 적용하여 형식상 주주명부 기재만으로 과점주주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개정 법률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위법한 판단이다.
특히 위 개정 법률 취지와는 달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사업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명의자라는 형식적 외관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증명책임의 법리를 위반한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1)청구인은 본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사업경험이나 자본이 전무하고, 명의대여를 한 형식상 대표 및 주주에 불과하며,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은 부친 B가 전담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2)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등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22.8.24.에 청구인을 단독 주주 및 발기인으로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이 단독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4년 귀속의 쟁점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대상인 과점주주(지분율100%)로 추정하는 것은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청구인은 본인이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관계 서류가 필요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친 B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를 그에게 교부하여 법인 설립 및 운영에 사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체납법인의 설립, 운영 및 주주권 등과 청구인이 무관하다 보기 어렵고, 체납법인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청구주장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아울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운영 경위와 관련하여 법인 설립 자금을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확인되지 않고, 체납법인에서 고정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의미로서, 체납법인 운영에 무관한 제3자로 보기에 어려운 증빙에 해당하고, 체납법인과 지속적인 경제적 연관관계를 형성했음을 방증한다.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B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부친 B의 명함을 제출하였으나, 그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직원들과 체납법인의 거래처 대표가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직원일 뿐 체납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 또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4)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이전 사업경험이 전무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인 2020년 8월에 건설기계대여를 주업종으로 하는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2024년 7월경에는 위 C를 폐업한 이후 동일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인 경기도 OOO의 위성사진에는 타워크레인 자재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현재도 여전히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청구인의 부친 B 본인의 어떠한 확인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청구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쟁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청구인이 동종업종으로 이미 개인사업 이력이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고정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부친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했다는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가.쟁점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나.관련 법률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나.유한책임회사의 사원다.유한회사의 사원다.사실관계 및 판단(1)국세청 전산망 상 조회되는 체납법인을 포함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표2>청구인 사업이력OOO(2)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 등 현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2022.8.24. 설립되었고(자본금 OOO원, 발행주식 총수 OOO주, 1주의 금액 OOO원), 설립당시 청구인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5.7.4.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설립당시부터 청구인과 함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F이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나)체납법인 설립당시(2022.8.24.) 주주명부 및 202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2024.12.31.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다)청구인의 2023∼2025년 귀속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3∼2025년 기간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청구인은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2020.8.1. 개업한 ‘C’OOO 또한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였을 뿐이고 체납법인 설립당시 주금납입은 C 관련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져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체납법인 설립등기 당시 제출한 통합잔액증명서 및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가)아래 <표3>의 2022.8.23.자 통합잔액증명서에 따르면 예금주로 청구인(C)이 기재되어 있고, 발급용도로 ‘법인전환’이, 잔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계좌번호는 확인되지 아니한다.<표3>통합잔액증명서OOO(나)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OOO에 따르면 2022.8.23. 해당 계좌로 ‘D’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14시 12분 현재 잔액으로 OOO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및 주주였을 뿐 운영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가)청구인은 부친 B에게 지속적으로 체납법인의 명의정리를 요청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4>와 같이 B와의 문자메세지 내역을 제출하였다.<표4>문자메세지 내역OOO(나)청구인은 부친 B가 사용한 명함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이 체납법인 관련 명함을 제출하였다.<표5>부친 B 명함OOO(다)청구인은 2024년 7월 경 체납법인에서 퇴사한 이후, 체납법인과 무관한 한식음식점 ‘G’ 및 ‘H’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E’(개업일 : 2024.10.7.,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E’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바, ‘G’ 및 ‘H’에서 지급받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표6>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내역OOO(라)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직원들과 거래처(D) 대표가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표7>사실확인서(발췌)OOO(5)처분청은 2024.8.28. 개업한 청구인 명의의 개인사업장 ‘C’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OOO’의 위성사진을 아래 <표8>와 같이 제출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타워크레인 등 자재를 본인 소유 부동산에 보관하는 등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표8>위성사진(처분청 제출)OOO(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운영자는 부친 B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단독 주주일 뿐만 아니라 법인 경영에 주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로도 재직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일응 추정되는 점, 2024년 7월경까지는 체납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 또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 체납법인과 동일업종(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장(C)을 2020.8.1.부터 2024.7.30.까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체납법인 설립당시 통합잔액증명서 발급에 사용된 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부친 B가 자본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제2차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과세관청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단독 주주 등재사실, 대표이사 재직사실, 자본금 납입 정황 등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추정케 하는 사정이나 정황과 비교할 때, 청구인의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은 다소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