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없는 바 과점주주에 해당함
쟁점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없는 바 과점주주에 해당함
1. 처분개요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49,790원, 2004년 귀속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548,700원, 2004사업년도 법인세 3,336,850원(이하 "쟁점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는데, 청구인은 2003.12.31. 현재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 총 20,000주의 75%인 15,000주를 보유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4 사업년도 법인세 및 주식이동상황을 신고하지 않았다.처분청은 쟁점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였다고 보아 2005.12.29. 청구인을 쟁점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국세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67,870원, 2004년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411,520원, 2004사업년도 법인세 2,759,03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04.8.20. 쟁점주식을 박
○
○(실제 양수인은 박
○
○의 동생 박
○
○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경을 마쳤으며 양도대금은 박
○
○이 실질적인 대표로 재직한 주식회사
○
○일보(이하 "
○
○서울"이라 한다)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였는데도 2003년도 주식보유현황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박
○
○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통장사본,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
○서울(대표자 김
○
○, 2004.11.1. 폐업)이 청구인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양도계약서나 관련 금융거래 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다. 사실관계 및 판단(1) 국세청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200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발행 총주식수는 20,000주(액면가 5,000원/주)인데, 그 중 청구인은 15,000주를 소유하여 지분율이 75%이고, 박
○
○은 5,000주를 소유하여 지분율이 25%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04.8.20.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쟁점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제시한 2004.8.20.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는 박
○
○가 14,000주를 소유하여 지분율 70%, 이
○
○가 6,000주를 소유하여 지분율 3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공증인가
○
○법무법인 2004년 증서 제3203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인증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5.8.27. 박
○
○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를 첨부한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박
○
○가 취임한다는 취지의 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나) 청구인 명의 계좌(
○
○은행, 000-000000-00-000)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
○서울이 청구인의 위 계좌로 2004.8.19. 20,500천원, 2004.8.20. 1,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다) 2006.3.7.자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3.7. 강
○
○과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
○
○에게 강
○
○이 2004년 11월경 청구외법인을 이수한 이후 세금을 납부할 의사없이 세금계산서를 남발하여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였던 청구인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세금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박
○
○이 2006.2.21. 작성한 주식양수도확인서에는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고 2004.8.19. 500천원, 2004.8.20. 1,000천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
○서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자신이 청구외법인 외에 다른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취득 명의는 누나 박
○
○ 명의로 해두었으며, 그 후 2004.11.20. 강
○
○에게 쟁점주식을 다시 양도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라)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주주명부, 확인서, 내용증명우편물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며, 주주명부가 첨부된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인증하였지만, 공증인이 사인이 작성한 서류를 인증하는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재대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 양도대금 수수에 대한 증빙으로 서울
○
○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박
○
○이 쟁점주식의 실제 양수인이고 서울
○
○의 실제 경영자도 박
○
○이라고 주장하나, 박
○
○이 쟁점주식의 실제 양수인이라는 점에 대한 유일한 증빙은 박
○
○이 작성한 위 확인서인데 이는 임의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박
○
○이 쟁점주식의 실제 양수인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청구인은 박
○
○이 서울
○
○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