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평택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2,084,980원의부과처분은1.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OO리 OOOOO 잡종지 17,575㎡ 중 12,470.15㎡와 같은리 OOOOO 공장용지 10,614㎡ 중7,531.06㎡ 및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OO잡종지 16,005㎡를 각 각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하되, 94.12.22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필지단위)하고, 동 개정된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필지단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