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을 쟁점주택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처분청은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인이 OOO와 공동으로소유하고 있는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 중 청구인 소유지분(2분의 1)에 대한 OOO원을 2014.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행정편의상 정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2014.6.1.이라도 매매로 이전한사실이증명되면 그 보유기간에 따라 그 보유세를 정정하여 이 건주택의 현소유자(매수자)에게 부과고지 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이 건재산세 과세기준일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관계법령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과세기준일인 매년6월 1일로 규정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4년도재산세과세기준일(2014.6.1.) 현재 이 건 주택 지분의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1998.12.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 지분의 각2분의 1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4.6.2. OOO에게 소유권을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 제8호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의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에 제3호에서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6.1. 현재 이 건 주택지분의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2014년도에 부과·징수할 재산세의 각 2분의 1을소정의 기간에 부과고지 한 것인바,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공휴일이고, 그 익일에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중 청구인 소유지분을매도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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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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