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20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0.7.8.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1.30.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20.6.9. 전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그 소유권이 전 소유자에게 환원되었음에도 이 건 주택의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과세의 효율성 등을 위해 매년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20.1.30.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20.6.9.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114조 내지 제116조를 종합하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보통고지의 방법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의 사용·수익을 염두에 두고 부과하는 것은 아닌 점,「지방세법」재107 및 제114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20.6.1. 현재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하 생략)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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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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