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이는 청구인과 ○○○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주식회사 A 대표이사)은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33,000주 중 13,200주를 소유한 상태에서, 2021.9.26. A의 소유주식 9,9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받아 이 건 법인의 보유주식 지분율이 40%에서 7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8.31.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4.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청구인과 A은 2016년 9월부터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고 이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2021년도에 청구인과 A은 이미 과점주주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청구인과 A은 이 건 법인이 신축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였고, A은 청구인의 아들 결혼식에 어머니 자격으로 참석하여 기념사진도 촬영하였으며, A의 사실상 배우자로서 장인 및 장모의 묘비에도 엄연히 사위로 등재되어 있다.또한, 이 건 법인의 각종 운영자금 및 대출이자 등을 A의 계좌에서 이체하였고 현재도 대출이자 상환을 A 명의로 지급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과 A은 사실혼 관계이고 청구인과 A의 주식이동은 과점주주간 지분변동일 뿐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과 A은 주민등록등본상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7개월 가량 동일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아들 결혼식 사진 등만으로는 청구인과 A이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무리가 있고, 2021년도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과 A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기타 관계로 신고되어 있다.청구인은 A의 계좌를 통해 이 건 법인의 각종 운영자금 및 대출이자 상환 등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A이 법인의 임원으로서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과 A이「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청구인과 A이 특수관계인이라면 2020년에 이미 과점주주(70%)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당시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과 A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1. 6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3)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이 건 법인은 2016.7.28.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최초 설립 당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3,000주였으며 2017년 증자하여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33,000주가 되었다.(나) 청구인은 2021.9.26. 아래와 같이 A으로부터 이 건 법인 보유주식 9,900주를 양수받아 이 건 법인 전체 발행주식 70%를 소유하게 되었다.<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valign="middle"> <p>주주 </p> </td><td rowspan="2" valign="middle"> <p>지배주주와의 관계 코드 </p> </td><td colspan="2" valign="middle"> <p>2016년(설립시) </p> </td><td colspan="2" valign="middle"> <p>2017년(증자) </p> </td><td colspan="2" valign="middle"> <p>2019년 </p> </td><td colspan="2" valign="middle"> <p>2020년 </p> </td><td colspan="2" valign="middle"> <p>2021년 </p> </td></tr><tr><td valign="middle"> <p>성명 </p> </td><td valign="middle"> <p>주식수 </p> </td><td valign="middle"> <p>지분율 </p> </td><td valign="middle"> <p>주식수 </p> </td><td valign="middle"> <p>지분율 </p> </td><td valign="middle"> <p>주식수 </p> </td><td valign="middle"> <p>지분율 </p> </td><td valign="middle"> <p>주식수 </p> </td><td valign="middle"> <p>지분율 </p> </td><td valign="middle"> <p>주식수 </p> </td><td valign="middle"> <p>지분율 </p> </td></tr><tr><td valign="middle"> <p>청구인 </p> </td><td valign="middle"> <p>00 본인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13,200* </p> </td><td valign="middle"> <p>40% </p> </td><td valign="middle"> <p>23,100** </p> </td><td valign="middle"> <p>70% </p> </td></tr><tr><td valign="middle"> <p>A </p> </td><td valign="middle"> <p>09 기타 </p> </td><td valign="middle"> <p>900 </p> </td><td valign="middle"> <p>30%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9,900 </p> </td><td valign="middle"> <p>30% </p> </td><td valign="middle"> <p>9,900 </p> </td><td valign="middle"> <p>30% </p> </td><td valign="middle"> <p>- </p> </td><td valign="middle"> <p>- </p> </td></tr><tr><td valign="middle"> <p>김철우 </p> </td><td valign="middle"> <p>09 기타 </p> </td><td valign="middle"> <p>1,200 </p> </td><td valign="middle"> <p>40%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r><tr><td valign="middle"> <p>이배근 </p> </td><td valign="middle"> <p>09 기타 </p> </td><td valign="middle"> <p>900 </p> </td><td valign="middle"> <p>30% </p> </td><td valign="middle"> <p>9,900 </p> </td><td valign="middle"> <p>30% </p> </td><td valign="middle"> <p>9,900 </p> </td><td valign="middle"> <p>30% </p> </td><td valign="middle"> <p>9,900 </p> </td><td valign="middle"> <p>30% </p> </td><td valign="middle"> <p>9,900 </p> </td><td valign="middle"> <p>30% </p> </td></tr><tr><td valign="middle"> <p>김인령 </p> </td><td valign="middle"> <p>09 기타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6,600 </p> </td><td valign="middle"> <p>20%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r><tr><td valign="middle"> <p>박시은 </p> </td><td valign="middle"> <p>09 기타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9,900 </p> </td><td valign="middle"> <p>30%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r><tr><td valign="middle"> <p>이문자 </p> </td><td valign="middle"> <p>09 기타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6,600 </p> </td><td valign="middle"> <p>20% </p> </td><td valign="middle"> <p>6,600 </p> </td><td valign="middle"> <p>20%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r><tr><td valign="middle"> <p>이희택 </p> </td><td valign="middle"> <p>09 기타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6,600 </p> </td><td valign="middle"> <p>20%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r><tr><td colspan="2" valign="middle"> <p>계 </p> </td><td valign="middle"> <p>3,000 </p> </td><td valign="middle"> <p>100% </p> </td><td valign="middle"> <p>33,000 </p> </td><td valign="middle"> <p>100% </p> </td><td valign="middle"> <p>33,000 </p> </td><td valign="middle"> <p>100% </p> </td><td valign="middle"> <p>33,000 </p> </td><td valign="middle"> <p>100% </p> </td><td valign="middle"> <p>33,000 </p> </td><td valign="middle"> <p>100% </p> </td></tr></tbody></table>(다) 청구인과 A이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년 9월이후 주민등록등초본상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청구인과 A의 주민등록등초본상 주소지><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valign="middle"> <p>기간 </p> </td><td valign="middle"> <p>청구인 </p> </td><td valign="middle"> <p>A </p> </td><td valign="middle"> <p>비고 </p> </td></tr><tr><td valign="middle"> <p>‘16.9.5.-‘17.2.12. </p> </td><td colspan="2" valign="middle"> <p>경상남도 김해시 OOO </p> </td><td valign="middle"> <p>주소지 동일 </p> </td></tr><tr><td valign="middle"> <p>‘17.2.13.-‘18.6.19. </p> </td><td valign="middle"> <p>부산광역시 강서구 OOO </p> </td><td valign="middle"> <p>경상남도김해시 OOO </p> </td><td rowspan="4" valign="middle"> <p>주소지 상이 </p> </td></tr><tr><td valign="middle"> <p>‘18.6.20.-‘20.2.20. </p> </td><td rowspan="3" valign="middle"> <p>부산광역시 강서구 OOO </p> </td><td valign="middle"> <p>경상남도 김해시 OOO </p> </td></tr><tr><td valign="middle"> <p>‘20.2.21.-‘20.9.13. </p> </td><td valign="middle"> <p>부산광역시 강서구 OOO </p> </td></tr><tr><td valign="middle"> <p>‘20.9.14.-현재 </p> </td><td valign="middle"> <p>부산광역시 강서구 OOO </p> </td></tr></tbody></table>(라) 이 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A은 아래와 같이 이 건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이 건 법인의 임원현황><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valign="middle"> <p>성명 </p> </td><td valign="middle"> <p>지위 </p> </td><td valign="middle"> <p>취임 </p> </td><td valign="middle"> <p>사임 </p> </td><td valign="middle"> <p>비고 </p> </td></tr><tr><td rowspan="2" valign="middle"> <p>청구인(B) </p> </td><td valign="middle"> <p>감사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2021.9.27.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r><tr><td valign="middle"> <p>사내이사 </p> </td><td valign="middle"> <p>2021.9.27.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r><tr><td rowspan="3" valign="middle"> <p>양도인(A) </p> </td><td valign="middle"> <p>사내이사, 공동대표이사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2016.11.29.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r><tr><td valign="middle"> <p>사내이사 </p> </td><td valign="middle"> <p>2019.12.20. </p> </td><td valign="middle"> <p>2021.9.27.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r><tr><td valign="middle"> <p>대표이사 </p> </td><td valign="middle"> <p>2019.12.20. </p> </td><td valign="middle"> <p>2020.1.21. </p> </td><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td></tr></tbody></table>(마) 청구인은 A과 청구인의 아들 결혼식에 혼주 자격(A은 모친 자격)으로 참석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혼인 시 촬영한 가족촬영사진을 제출하였다.(바) 청구인은 A의 사실상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A의 부친과 모친의 묘비에 사위로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묘비사진을 제출하였다.(사) 청구인은 A과 경제적 공동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법인의 각종 운영자금 및 대출이자 등을 A의 계좌에서 이체하고, 대출이자 상환을 A 명의로 지급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9월부터 A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은 주민등록등본상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7개월 가량 동일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아들 결혼식 사진 등만으로는 청구인과 A이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무리가 있고, 2021년도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과 A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기타 관계로 신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A의 계좌를 통해 이 건 법인의 각종 운영자금 및 대출이자 상환 등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A이 법인의 임원으로서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과 A이「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과 A이 특수관계인이라면 2020년에 이미 과점주주(70%)가 성립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과 A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