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100%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2011.5.25. 이 건 법인의 주식 0만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일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 주식회사OOO의 발행주식OOO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5.25.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1.5.25.)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이하“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2014.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과 OOO은 2010.1.27. 청구인이 자본금과 운영자금을,OOO은 인쇄타입 방식으로 메탈을 사출물 위에 입히는 특허기술을, OOO은 안테나용 자동인쇄기기를 각각 제공하여 이 건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사업협력을 위한 상호 협약서’(이하 “이 건 협약서”라한다)를 작성한 후, 2010.2.8. 이 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건 협약서에따라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 OOO주 중 청구인과 OOO이OOO를, OOO이 OOO를, OOO가OOO를 각각 취득하였으나, 청구인과 OOO간의 사업 협력이당초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협약서의 약정(해제조건)에의거 청구인이 2011.5.25.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서일반적인 주식 양수·양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자본금 OOO원을 청구인이 납입한 사실이 금융증빙과 이 건 법인의 회계장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OOO은이 건 법인의 경영권을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100%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2011.5.25.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이 건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청구인이 2011.5.25.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확인되고 있고, 이 건 협약서에서 청구인과 OOO의 이 건 법인에 대한 지분 및 권리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주식양도각서」및「주식양수양도계약서」는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OOO가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자본금 OOO원의 실제 납입자는 청구인이라고 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나타난거래금액이 실제 이 건 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2011.5.25.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이 2011.5.25.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지분 100%)가 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OOO이 이 건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사업협력으로 위하여 2010.1.27. 작성한 상호협약서는 아래와 같다(2) 이 건 법인은 2010.2.8. 본점소재지를OOO로, 목적사업을 무선통신용 안테나 제조 등으로하여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및 그 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2010.2.1.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양도 양수하기로 하고 “주식 양도에 대한 각서”를 체결하였다.

(4) 청구인과 OOO는 2011.5.25.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에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5)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명의로 이 건 법인의 금융계좌OOO에 2010.3.15.과 2010.3.25. 각각 입금한OOO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으로서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납부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법인의 주금 납입과 관련한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한편 이 건 법인의 총계정원장 중 별단예금 계정에는 2010.3.24. 및2010.3.25. 청구인이 입금한 OOO원에 대하여는 OOO’이라고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입금자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이 건 법인은 2011.12.22. 본점을OOO로 이전한 후, 2014.4.25. 상호를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80%)인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8)「지방세법」제7조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이를입증하면 되고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477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에서 청구인이 2011.5.25.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가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는2010.3.15. 비로소 이 건법인의 주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전인 2010.2.1. 청구인이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은 점,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OOO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쟁점주식의주금을 납입한 후2011.5.25.그 차용금을 쟁점주식으로 변제한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은 2011.5.25. 최초로 이 건법인의 과점주주(100%)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2025. 4. 15.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
헌법재판소 · 2026. 7. 2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법제처 · 2020. 8. 10.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관련 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