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1.2.16. 이 건 법인의 주식 7,000주(70%)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나 착오에 의하여 과점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2.16.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주식 OOO를 취득하였으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4.2.3.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OOO에 과점주주 소유비율OOO을 반영한 OOO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OOO을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2011.2.16.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취득하였다가 2011.6.15. 배우자OOO(현쟁점법인 대표이사)에게 이를 전부 양도(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청구인은 동업자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쟁점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OOO원을 공동 투자하면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OOO씩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법인세신고를 대행한 세무사 사무소 직원의 실수로청구인의 지분이 OOO인것으로 잘못 신고되었고, 청구인은처분청의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주식변동상황이 잘못 신고된사실을인지하고2013.7.24. 수정신고(청구인이 2011.2.16. 쟁점법인의주식OOO를취득하고2011.6.15. 이를 배우자 OOO에게 전부 증여함)하였는바,청구인이이 건 과세예고 전에는 청구인의 지분이사실과 다르게신고된점을 알지 못한 사실은 쟁점법인이 2012년 10월거래은행에대출을의뢰하며 제출한 자료[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으로부터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의 배우자OOO와 OOO의 지분이 각 OOO로기재되어 있음]와 OOO의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착오로 신고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토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16.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주장의 증빙으로제시된 쟁점법인의 대출관련 자료는 청구인의 주식을 양수한 OOO가2012년 10월 대출당시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청구인이 2011.2.16. 취득한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자료는 아니며,OO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2013.7.24.수정신고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이 건 과세예고(2013.7.15.)이후에작성된 것으로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자료로 인정하기어려우므로청구인이 쟁점주식을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따른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청구인을 과점주주(지분OOO소유)로 보아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청구인은 법인세 신고를대행한 세무사 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청구인의 지분이 OOO가 아닌OOO인 것으로 잘못 신고된 것으로, 착오로 신고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토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1)「지방세법」 제7조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축산물 및 축산부산물 유통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11.22.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1.2.16.부터 2011.6.1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11.6.16.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이 2012.3.31. 관할 OOO에게 제출한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의 주요내용은아래[표]와 같은바,청구인은 2011.2.16. OOO인으로부터 주식 OOO를 취득(양수)하고, 2011.6.15.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OOO를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13.7.15. 위 (3)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예고를 하였고,쟁점법인은과세예고를받은 후인 2013.7.24.에 2011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변경[청구인과 OOO이2011.2.16. 주식을OOO씩 양수하고 청구인은2011.6.15.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OOO를 증여함]하여 법인세를수정신고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이 오류신고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①쟁점법인이 2012년 10월 대출을 받기 위해 OOO에제출한이사회회의록과 주주명부[쟁점법인의 주주는 OOO와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② OOO의 확인서(OOO은청구인과 쟁점법인을OOO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OOO원은 기존부채를 인수하고, 각 OOO원을 출자하여 인수경비 및 필요경비를충당하기로 협의한 후2011.1.21. OOO에서 OOO원을출금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었고, 그 대가로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받기로 함) ③ 금융증빙자료[OOO의 계좌OOO에서 OOO원이 2011.1.21. 11:42 출금되고, 같은 날 11:4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있는 주식회사OOO에 OOO원이 입금됨]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①의주주명부는2012.10.4. 현재의 주주현황을 기재한 것으로서 쟁점법인이주주명부를실질에 부합되게 작성·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상 확인이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2011.2.16.)와도 서로 상이하고, ②는 당초 신고된 내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없이단순히 번복한 것이며, ③의 금융거래자료는 실제 쟁점법인의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나청구인과 OOO의 지분율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자료이므로위 자료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인정하기어려워 보인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사 사무소직원의 착오에 의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인 것으로 잘못 신고되었다고주장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11.2.16.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쟁점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금융증빙자료, 청구인이 이 건 과세예고(2013.7.15.) 이후인2013.7.24.에 수정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는청구주장이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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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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