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을 양도자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예정신고 내지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 양도일을 전시 규정에 의거 89.5.25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이유

1. 사실처분청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같은시 같은구 OO동 OOOO 소재 대지205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9.1.25 취득하여 89.5.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12,192,220원 및 동방위세 2,438,440원을 90.11.1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11,500,000원)의 담보로 쟁점토지를 OOO에게 80.5.9 가등기 해주고 89.5.27 본등기해주었으나 현재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등을 구하는 소송이 재판계류중이므로 청구인을 양도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양도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1.25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89.5.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을 양도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양도자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먼저, 관련법령인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을 보면, 자산의 취득,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고 그 잔금지급 약정일로 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청구외 OOO에게 80.5.9가 등기되었다가 89.5.27 본 등기됨으로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은 인정하나, OOO이 그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받았다가 89.5.29 대한주택공사에 수용, 이전한후 토지수용보상금 132,114,099원을 임의로 수령하였음을 들어, 89.12월 OOO 및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등 말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현재 계류중에 있으므로 추후 확정 판결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이건 양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다.살피건대, 쟁점토지가 80.5.7자 매매예약에 기하여 80.5.9 OOO에게 그 소유권이 가등기되었다가 80.5.27(확정일)자 화해조서에 의거 89.5.27자로 본등기되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양도자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 건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을 양도자로 하고 예정신고 내지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 양도일을 전시 규정에 의거 89.5.25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 및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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