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분양권에 의한 취득의 경우, 주택 수의 산정기준일은 분양권 취득일(22.11.28.)이므로, 쟁점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청구인 세대는 1세대 4주택(청구인 모친 2주택 + 쟁점분양권 + 기존분양권)으로서 중과세율(12%) 적용 대상에 해당
분양권에 의한 취득의 경우, 주택 수의 산정기준일은 분양권 취득일(22.11.28.)이므로, 쟁점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청구인 세대는 1세대 4주택(청구인 모친 2주택 + 쟁점분양권 + 기존분양권)으로서 중과세율(12%) 적용 대상에 해당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2.11.28. 부산광역시 진구 OOO를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 취득을 통해 취득하고, 2023.1.12. 그 취득가액 OOO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하고, 2023.3.31.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취득 당시 청구인의 모친과 주민등록만 동일 세대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함께 거주를 하지 않았으므로, 2025.11.5. 쟁점분양권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취득 당시 청구인의 모친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실제 ‘부산광역시 수영구 OOO 오피스텔(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형식적인 주민등록만을 근거로 모친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에서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가족 간에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청구인은 2022.11.28.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고, 당시 청구인 세대는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을 모친 세대와 별도의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분양권매매(양도)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11.28. 쟁점분양권을 종전 소유자(a)로부터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2.12.30.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3.15. 청구인의 모친(세대주)의 거주지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이하 “모친 거주지”라 한다)로 전입하였고, 쟁점분양권 취득일(2022.11.28.) 당시 청구인의 모친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택취득상세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리인 법무사를 통해 2023.1.12.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소유 주택수란에는 ‘4주택 이상’으로 체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는 모친 거주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라)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 당시(2022.11.28.) 청구인의 모친은 2개의 주택을, 청구인은 다른 분양권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세대의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청구인 세대 주택 소유 현황(2022.11.28. 현재)><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소유자 </p></td><td><p>소재지 </p></td><td><p>취득일 </p> <p>(매도일) </p></td><td><p> <span>비고 </span><span></span> </p></td></tr><tr><td><p>청구인의 모친 </p></td><td><p> <span>부산광역시 사상구 </span><span></span> </p> <p>OOO </p></td><td><p>2005.10.25 </p></td><td><p> <span> </span> </p></td></tr><tr><td><p> <span>부산광역시 부산진구 </span><span></span> </p> <p>OOO </p></td><td><p>2020.8.18. </p></td><td><p> <span> </span> </p></td></tr><tr><td><p>청구인 </p></td><td><p> <span>부산광역시 진구 </span><span></span> </p> <p>OOO(분양권) </p></td><td><p>2022.11.28. </p></td><td><p>쟁점분양권 </p></td></tr><tr><td><p> <span>부산광역시 남구 </span><span></span> </p> <p>OOO(분양권) </p></td><td><p>2021.3.5. </p> <p>(2022.12.1.) </p></td><td><p> <span> </span> </p></td></tr></tbody></table>(마)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세대만 모친과 함께 되어있을 뿐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거주하는 이 건 오피스텔의 주차비 납부, 전자제품 홈iot 가입내역서 및 배달 주문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2020.12.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60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2.9.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42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 당시 모친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별도의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주택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1세대로 보는데, 청구인은 2022.3.15. 청구인의 모친 거주지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일(2022.11.28.)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모친(세대주)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청구인의 모친과 같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에 따라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세대주인 모친은 이미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 또한 다른 분양권 1개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4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조심 2023방4294, 2024.2.6., 조심 2024방666, 2025.2.11., 같은 뜻임),주택수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주택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8811371"></img>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8811373"></img>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나. 제28조의2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다. 제28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라. 제28조의2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제28조의2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마. 제28조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3) 주민등록법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4)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5) 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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