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22.9.21. 실내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자, 해당 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2025.12.8.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 지분 OOO%)로 지정·납부고지하였다.<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단위 : 원)OOO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2022.9.21. 설립 당시부터 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다 2023.6.28. 사임한 바 있고, 2024년 1월경 보유주식도 모두 B(쟁점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는 a으로, a은 현재 사기로 2년 실형이 확정되어 OOO교도소(수용자 번호: OOO)에 복역 중에 있다가 출소하였다.a은 청구인의 고향후배로 쟁점법인의 설립당시 a이 신용불량자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수 없었고, 청구인을 본부장으로 채용하여 월 OOO원 급여(4대보험 가입)를 주고, 대표이사와 대주주로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동의하여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2023년 6월까지 근무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주주(소위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대주주는 a이므로 이 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당하다.(가) 2022년 9월 쟁점법인(실내 골프연습장)의 개업시 오픈 일정에 맞춰 장비 세팅을 하려면 OOO+장비 50대를 리스 계약을 해야하나, 사업장 대표자만 계약이 가능하였고, 실 운영자(모든 자금 및 사업을 진행)인 a은 신용 좋지 않아 리스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나) 이에 부득히 사업장 오픈 날짜를 맞추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임시로 1~2개월 후 명의변경을 약속)로 쟁점법인을 개업하였고, 골프존장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에만 집중하였다.<a과 b의 업무관련 카카오톡 내용>OOO(다)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아, 골프존 장비 리스계약도 청구인의 개인 부채로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수개월이 지나도 위 명의 변경이 되지 않아, 청구인은 2023년 6월에 퇴사하게 되었다.<청구인과 a의 대화 내용>OOO(라) 2023년 11월 a의 구속 이후 골프장의 운영자가 c, B으로 바뀌었고, 모든 지출 및 업무진행의 최종 결재권자가 a에서 c으로 변경되었다.(마) B은 2023년 7월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그 당시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면 B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운영에 직접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말할 사실이 확인된다.<B 및 c과의 대화 내용>OOO(3)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부득이 a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2023년 6월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여 이후부터 근무도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항이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변경(2023년 6월 청구인에서 B으로 대표이사 변경)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다.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이 취득되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 건 과세로 알게 되었으며, 2023년 6월 퇴사시 쟁점법인의 주식도 양도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a이 주식을 B이나 c에게 이전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고 기한후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기한후신고가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2022.9.21. 법인 설립 당시부터 형식상 주주 및 대표이사였으며 실제 주주 및 대표이사는 a이므로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서 명시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4.7.9. 선고 OOO판결), 또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7.8. 선고 OOO판결 외 다수).(2) 청구인은 2022.9.21.부터 2023.6.28.까지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주식발행 법인별 주주현황조회)을 살펴보면 2022년∼2024년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지분 OOO%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또한, 2024.1.23. 증권거래세신고서를 기한후신고하고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 자료에서 확인되나, 당해 계약과 관련한 양도대금 송금 증빙자료를 현재까지 미제출하여 그 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주권을 유지하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국세기본법」제15조(신의·성실)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당해 법인 발행주식의 명의자일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의 성실에 위배된다.
(3) 청구인이 이익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것과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것과 당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과는 무관한 사항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은 실질적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가. 합명회사의 사원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OOO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다. 유한회사의 사원다. 사실관계 및 판단(1) 국세청 전산자료에 등록된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을 조회한 자료는 <표2>·<표3>과 같고, 2024.12.31. 기준 주주현황은 제출되지 않았다.<표2> 사업연도종료일 2022.12.31.OOO<표3> 사업연도종료일 2023.12.31.OOO(2)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은 <표4>와 같다.<표4> 청구인의 근로소득(급여)OOO(3) 쟁점법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중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2023.6.28.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24.1.23. 증권거래세신고서를 기한후신고하고 OOO원을 납부하면서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주식 양도대금 OOO원에 대한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2023.1.2.을 매매일자로 하여 B(쟁점법인의 현재 대표자)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2024.1.23. 처분청에 제출하였다.<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요 내용>OOO(5)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는 a라 주장하면서 제출한 a의 확인서(신분증과 같이 제출) 및 b이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a의 확인서>OOO<청구인이 제출한 b의 확인서>OOO(6) 청구인은 2023.6.30. 쟁점법인을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며 퇴직증명서(2023.12.5.)를 제출하였다.<청구인의 퇴직증명서>OOO(7) 청구인은 자신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이 명의상 대표직도 2023.6.30.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d팀장과의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였다.<왼쪽은 쟁점법인의 개업시, 오른쪽은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 관련)>OOO<청구인과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청구인은 2023년 6월에 퇴사를 주장)>OOO<a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책임자(자금관련 및 사업계획)임을 알 수 있는 내용(청구인과 a, b의 대화내용)>OOO(8) 또한 청구인은 a이 모든 업무를 기획·지시하고 보고를 받고, 최총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대화내용 자료는 <별지1>과 같고, 모든 지출 및 업무진행의 최종 결재권자가 a에서 c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별지2>와 같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2.9.21.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2023.6.28.까지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2022.12.31. 및 2023.12.31. 기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 OOO%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22년 12월 및 2023년도에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2023.1.2. 양도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2024.1.23. 기한후신고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자들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도 나타나지 않아, 이 주식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a이 신용불량자라 부득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자의에 의해 쟁점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 a이 b 지점장(실무자)에게 업무 지시 및 보고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a이 모든 업무 기획과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최총 결정을 하였다는 청구주장)<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광0799.xml&file_path=/H_Images/H_2026rhkd0799_PIC7E15.png"></img><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광0799.xml&file_path=/H_Images/H_2026rhkd0799_PIC7E16.png"></img><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광0799.xml&file_path=/H_Images/H_2026rhkd0799_PIC7E17.png"></img><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광0799.xml&file_path=/H_Images/H_2026rhkd0799_PIC7E28.png"></img><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광0799.xml&file_path=/H_Images/H_2026rhkd0799_PIC7E29.png"></img><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광0799.xml&file_path=/H_Images/H_2026rhkd0799_PIC7E2A.png"></img><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광0799.xml&file_path=/H_Images/H_2026rhkd0799_PIC7E2B.png"></img><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광0799.xml&file_path=/H_Images/H_2026rhkd0799_PIC7E2C.png"></img><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광0799.xml&file_path=/H_Images/H_2026rhkd0799_PIC7E2D.png"></img><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광0799.xml&file_path=/H_Images/H_2026rhkd0799_PIC7E2E.png"></img><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광0799.xml&file_path=/H_Images/H_2026rhkd0799_PIC7E2F.png"></img><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광0799.xml&file_path=/H_Images/H_2026rhkd0799_PIC7E30.png"></img><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광0799.xml&file_path=/H_Images/H_2026rhkd0799_PIC7E31.png"></img><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광0799.xml&file_path=/H_Images/H_2026rhkd0799_PIC7E32.png"></img><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광0799.xml&file_path=/H_Images/H_2026rhkd0799_PIC7E33.png"></img><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광0799.xml&file_path=/H_Images/H_2026rhkd0799_PIC7E34.png"></img><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광0799.xml&file_path=/H_Images/H_2026rhkd0799_PIC7E35.png"></img><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광0799.xml&file_path=/H_Images/H_2026rhkd0799_PIC7E36.png"></img>OOO<별지2> 모든 지출 및 업무진행의 최종 결재권자 : a -> c으로 변경<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광0799.xml&file_path=/H_Images/H_2026rhkd0799_PIC7E37.png"></img><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광0799.xml&file_path=/H_Images/H_2026rhkd0799_PIC7E38.png"></img><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광0799.xml&file_path=/H_Images/H_2026rhkd0799_PIC7E39.png"></img><img style="display: block;" src="https://www.tt.go.kr/mUser/common/getImage.do?filename=simpan/2026/08/H_2026광0799.xml&file_path=/H_Images/H_2026rhkd0799_PIC7E3A.png"></img>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