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우리 원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가.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OOO이 2014.11.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부과한 이 건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은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로서 당해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2015.4.16. 기각결정(조심 2015부1117)되었고, 심리일 현재까지 동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경정결정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인 점, 우리 원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제177조의4(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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