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에게 부과한 등록면허세가 부당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받은 통신판매업 면허도 그 유효기간이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26.1.1. 해당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고, 26.2.4. 폐업하였다고 해서 달리 보기도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3개의 통신판매업을 허가(OOO)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폐업(2026.2.4.)하였다.

나. 처분청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26.1.5. 청구인의 3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분 등록면허세 각각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3개의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으나 2개는 폐업예정이고 1개로만 운영하려고 계획하던 중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바, 사실상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하지 않는 통신판매업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처분청은 2026.1.1. 과세기준일 현재 통신판매업을 영위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는바, 2026.1.1. 현재 통신판매업을 하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는 안내도 하지 않았다.

이 건 고지서에 2025.12.31. 전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가 되어 있다는데 이미 고지서가 발송된 후 안내하는 것이 부당하다. 사용하지도 않고 일할계산으로 과세하는 것도 아닌 통신판매업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휴업 후 영업의 재개 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2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1의 제89호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신고를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통산판매업 면허와 관련하여 별다른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폐업(2026.2.4.)을 하였으므로 이건 등록면허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통신판매업자에게 일정 사항을 신고하고,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휴업 후 영업의 재개 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의 유효기간을 정한 바 없고,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는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면허의 실제 재산상 가치나 수익 창출 여부 등은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2026.1.1.) 현재 통산판매업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통산판매업 면허는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는바,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에게 부과한 등록면허세가 부당한지 여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처분청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폐업신고를 한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 청구인의 통신판매업 면허 등록 신고 및 폐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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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지방세법」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26.1.5. 청구인의 3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분 등록면허세 각각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2026.2.4. 통신판매업 사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한다.그러나,「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는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면허의 실제 재산상 가치나 수익 창출 여부 등은 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2026.1.1.) 현재 통신판매업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면허는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는 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일정 사항을 신고하고,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휴업 후 영업의 재개 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의 유효기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은 2024.11.4. 통신판매업 면허를 득하여 면허가 유지되다가 2026년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서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처분청에게 이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20지0996, 2021.5.13. 외 다수, 같은 뜻임),지방세법령에서 등록면허세에 대한 일할계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할계산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2) 지방세법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5조(납세지)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 면허를 받은 자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구분 </p></td><td><p>인구 50만 명 이상 시 </p></td><td><p>그 밖의 시 </p></td><td><p>군 </p></td></tr><tr><td><p>제1종 </p></td><td><p>67,500원 </p></td><td><p>45,000원 </p></td><td><p>27,000원 </p></td></tr><tr><td><p>제2종 </p></td><td><p>54,000원 </p></td><td><p>34,000원 </p></td><td><p>18,000원 </p></td></tr><tr><td><p>제3종 </p></td><td><p>40,500원 </p></td><td><p>22,500원 </p></td><td><p>12,000원 </p></td></tr><tr><td><p>제4종 </p></td><td><p>27,000원 </p></td><td><p>15,000원 </p></td><td><p> 9,000원 </p></td></tr><tr><td><p>제5종 </p></td><td><p>18,000원 </p></td><td><p> 7,500원 </p></td><td><p> 4,500원 </p></td></tr></tbody></table>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 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지방세기본법」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 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p> <p>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p> <p> <span> </span> </p> <p><제3종> </p> <p>89.「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 </p> <p> 판매업의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p> <p> 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제외한다), </p> <p> 같은 법 제13조 제1항(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p></td></tr></tbody></table>(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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