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매도자의 매매계약 해제로 이를 말소한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취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한 이후에는 계약등의 하자로 인하여 해약이 되어도 과세됨으로 청구를 기각함

이유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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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구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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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대지 169.4㎡와 다가구주택 222.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146,026,710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04,64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대출은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승계 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으나, 이는 청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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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매도자가 채무승계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상호 합의하여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매도자의 매매계약 해제로 이를 말소한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지 여부에 있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 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 후 30일 이내에민법 제543조내지 제546조의 규정을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3.24. 청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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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 사건 부동산을 14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3.28. 잔금을 지급한 후 2001.4.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승계 받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대출을 해 준다는 청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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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으나, 매도자가 채무승계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여 상호 합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관계증빙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이에 관하여 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 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12750)인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1.3.24.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계약금 40,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 잔금 60,000,000원)한 다음 2001.3.28.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1.4.11.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형식으로 2001.7.7.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서 매도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이 청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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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기행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만 가지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사기에 의한 원인무효의 취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3. 25.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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