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책임진다는 각서를 써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명의대여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외 ○○은 부동산중개업자이면서 쟁점토지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전라남도 해남군 문래면 OO리 OOOO 잡종지 119,996㎡(청구인 지분은 29,999㎡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 OOO 등과 공유로 88.12.21(등기접수일)취득하여 청구인 지분은 89.3.3(등기접수일)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임이 조사확인된다 하여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고 92.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22,495,170원 및 동 방위세 20,415,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0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88.12.19 부동산중개업자 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을 대리시켜 취득자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쟁점토지 양도후 위 OOO으로부터 89.2.25 자로 5,000,000원 및 89.2.28 자로 57,000,000원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임에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 심사청구시에는 증여의제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함)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책임진다는 각서를 써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명의대여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외 OOO은 부동산중개업자이면서 쟁점토지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이 건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OOO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구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내용88.12.21 이 건 토지를 청구인, OOO, OOO,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고 89.3.3 청구인 지분 쟁점토지는 청구외 OO 및 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되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① 청구인의 확인서(91.2.6)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 OOO에게 65,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도 없고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② 위 OOO의 각서(88.12.22)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OOO이 책임진다고 확인하고 있다.③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청구인의 확인서, 위 OOO의 각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위 OOO으로 인정하고 쟁점토지 중 5,000평을 89.3.3 취득한 청구외 OO와의 실지거래가액 102,500,000원(평당 20,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가액 186,031,145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인지 여부①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에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도 심사청구과정에서의 주장과 이 건 심판청구에서의 주장이 번복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② 청구인이 제시한 비망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89.2.20 자로 65,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88.12.19 자로 50,000,000원을 OO부동산(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③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186,031,145원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9.2.25 5,000,000원 및 89.2.28 자 57,000,000원 합계 62,000,000원을 받은것이 청구인이 제시한 비망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④ 위와같은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상호의사소통에 의하여 등기상의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